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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운전면허 취소처분기록 말소 등 이행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6401 재결일자 2010. 06. 2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록 말소 등 이행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이 사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원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원처분으로 취소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는 취소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어 유효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에 기재된 이 사건 원처분 기록을 말소하고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09. 7. 10.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7. 23. 청구인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09. 8. 28.자로 취소(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09. 12. 22. 이 사건 원처분은 처분절차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당연 무효라는 취지로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12. 28. 청구인에게 다시 1차로 이 사건 원처분통지서를 송달하였고, 2010. 1. 5. 등기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2010. 1. 21. 공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을 2009. 12. 31. 송달받았는바, 이 사건 재결로서 이 사건 원처분은 별도의 취소처분 등을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원처분통지서를 다시 발송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 취소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다시 발송한 이 사건 원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은 2009. 12. 29.로서 이는 이 사건 재결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전에 피청구인이 새로운 취소처분을 한 것이라 할 것인바, 이는 이 사건 원처분의 하자를 치유한 행위에 불과한데 이 사건처럼 이미 행정심판이 제기된 경우에는 하자의 치유는 불가능하고, 이 사건 재결로 이 사건 원처분의 효력은 소멸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원처분으로 발생한 위법한 상태를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전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운전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과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서 원처분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재결의 취지는 공고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고를 통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한 것은 처분과정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이 사건 원처분을 한 사실 자체가 위법하다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적법한 통지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원처분통지서를 2009. 12. 28. 1차로 발송한 후 2010. 1. 5. 2차로 발송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적법한 통지과정을 거쳐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4조, 제3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재결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9. 7. 10. 23: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2009. 7. 23. 청구인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 10. 28.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848001"> - 다 음 - ┌──────────────────────────────────────────────────┐ │피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1차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후, 2차 등기우편 │ │으로 발송하였으나 동 등기우편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민등록표 등본 상 2009. 9. 16. 현 │ │재 청구인의 주소지가 ‘△△시 ○○구 ○○동 1616-10(9/3) ○○아파트 102-401’인 점, 청구인이 위 │ │아파트를 2007. 10. 13.부터 2009. 10. 12.까지 2년간 임차한 점, 달리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 │ │지 아니하였다는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소재불명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취 │ │인 부재’로 통지서가 반송된 청구인의 경우는 ‘소재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는 때’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 │아니한 상태이므로 공고를 통하여 통지에 갈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고절차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정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 └──────────────────────────────────────────────────┘ </img> 라. 피청구인은 2009. 12. 28.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 사건 원처분통지서를 1차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0. 1. 5. 2차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동 등기우편이 2010. 1. 18.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2010. 1. 21.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공고하였다. 6. 이 사건 부작위의 위법·부당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37조제1항에 의하면,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고,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의하면 재결은 청구인에게 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있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다. 한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동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은 형성적 재결로서 당해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되는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원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이 사건 원처분에 근거한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를 다시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원처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원처분으로 취소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는 취소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어 유효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위법한 이 사건 원처분으로 인해 야기된 위법한 상태를 제거하여 이 사건 원처분이 있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에 기재된 이 사건 원처분 기록을 말소하고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행정심판법 제4조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1. 취소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3. 의무이행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제37조 (재결의 기속력 등 <개정 1995.12.6>) ①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당해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6, 2008.2.29> ③제2항 전단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8.22> ④위원회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위원회가 행한 처분을 당해 행정청이 행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7.8.22, 2008.2.29> ⑤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 또는 변경된 때에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음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 또는 변경된 때에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1991.9.24. 선고 91누140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일정한 사항의 등재행위는 운전면허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새로이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운전경력증명서상의 기재행위 역시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기재사항을 옮겨 적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운전경력증명서에 한 등재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 광주지방법원 2007. 12. 6. 선고 2007구합137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일정한 사항의 등재행위는 운전면허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에 정한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기준이 되고 운전원을 채용하는 회사의 경우 대부분 운전경력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운전경력증명서에 사실과 다른 교통사고이력 등이 기재되게 되는 경우 당해 운전자가 운전원 등으로 취업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을 취득할 때 심각한 장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등재된 일정한 사항들은 해당 운전면허취득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거부처분은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이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2008누50)에서 항소기각되어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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