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여객(주) 소유의 A@@사@@@@ 노선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던 사람으로, 2019. 11. 27. 08:31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A시 ○○○구 ○○로 @@ ○○A병원 정류장(이하 ‘이 사건 정류장’이라 한다)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교 방면에서 ○○사 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인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 시키고 출발한 직후 이 사건 버스 뒷부분에 서 있던 승객 탁○○(61세, 여, 이하 ‘이 사건 승객’이라 한다)가 버스 안에서 바닥으로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A○○○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법규·교통사고야기 이력란에 "발생일자 : 2019. 11. 27., 구분 : 사고, 단속지경찰서: A○○○, 위반법조항 : 제48조제1항, 인적피해사항 : 중상 1"(이하 ‘이 사건 기록’이라 한다)으로 기재하였고, 청구인은 2020. 8.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기록을 삭제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9. 9. 청구인의 교통사고 피의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정류장에서 승객들의 승·하차가 모두 이루어진 후 다음 정류장인 ○○사 삼거리 정류장 방향으로 서행을 하면서 버스를 출발시켰다. 당시 버스 안에는 중간문으로 승객들이 승차를 할 정도로 많은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버스가 출발하는 순간 이 사건 승객은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부주의로 버스 안에서 넘어지게 되었다. 당시 승객들이 많았기에 청구인은 이 사건 승객이 넘어지는 순간을 직접 볼 수 없었고, 버스 안의 다른 승객들이 웅성거리면서 이 사건 승객이 넘어졌다고 말하여 버스를 출발시킨 지 10초도 되지 않아 곧바로 버스 운행을 멈추었다. 그 후 이 사건 승객이 넘어지는 것을 목격한 한 청년이 119에 구급차를 불렀고 청구인은 버스 회사에 보고하는 등 사고 후 조치를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점은 사고 현장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137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조, 제77조, 제129조의2, 별표 28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경력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9. 12. 8.자 청구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 따르면, ‘○○교 정류소에 정상적으로 도착하여 하차하고 다음 ○○사 삼거리 정류장에 도착하였을 때 뒤에서 승객들이 넘어진 승객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버스를 정류장에 정차하고 뒤로 가서 여자 승객이 움직이지 못한다고 해서 다른 승객한테 119에 전화 좀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 버스에 승객이 꽉 차 있어 뒤가 안 보였고, 급출발 및 급제동은 없었습니다. 119에 신고해주신 분이 아줌마가 아무 것도 잡지 않고 있다가 중심을 못잡고 넘어졌다고 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19. 12. 9.자 A○○○경찰서 범죄인지서에 따르면,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내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정차 후 출발 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출발 중에 이 사건 버스 중간 뒷부분에 서 있던 이 사건 승객을 버스 안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청구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이 사건 승객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승객에 대한 2019. 12. 10.자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511417"> </img> 라. 2019. 12. 29.자 A○○○경찰서 수사보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511431"> </img> 마. 2020. 1. 1.자 A○○○경찰서 송치의견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하여 수사한바, 청구인은 이 사건 버스를 운전 급출발 및 급제동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서 이 사건 버스가 출발하며 다른 승객들의 몸이 관성에 의해 앞으로 쏠렸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장면 등에서 청구인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위 증거관계 등으로 보아 범죄혐의 인정되나 이 사건 버스가 버스공제조합(대인배상)에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바. 2020. 1. 6.자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A○○지방검찰청 검사는 A○○○경찰서 송치의견대로 청구인에게 불기소(공소권 없음) 결정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로 벌점 25점(안전운전의무위반 벌점 10점, 중상 1명의 사고에 대한 벌점 15점)을 부과받았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버스 중간문으로 승객들이 승·하차하는 장면이 있고, 버스 내에 승객들이 많으며, 이 사건 승객이 손잡이 등을 잡고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승객은 의자 쪽에 가까이 서 있었으며, 이 사건 버스가 출발할 때 관성에 의해 승객들의 몸이 뒤로 쏠렸다가 되돌아오는 것이 확인되고, 승객들의 몸이 뒤로 쏠릴 때 이 사건 승객이 뒤로 넘어지는 것이 확인되며, 이 때 버스 앞쪽에 있던 한 승객의 경우 손잡이를 잡지 않고 휴대폰을 조작하고 있었음에도 넘어지지 않았던 것이 확인된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137조제2항에 따르면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에 관한 정보를 각각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기준에 따라 벌점을 산정하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ㆍ면허번호 및 벌점 등을 즉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운전면허관리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되도록 전산입력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에 따르면 안전운전의무위반의 경우 벌점 10점으로 되어 있고, 같은 호 나목(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에 따르면 중상(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1명마다 벌점 15점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목 비고 제1호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77조 및 제129조의2를 종합해 보면,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관리하여야 하고, 운전경력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버스가 출발할 때 관성에 의한 쏠림현상이 다소 확인되나 버스 앞쪽에 있던 한 승객의 경우 손잡이를 잡지 않고 휴대폰을 조작하고 있었음에도 넘어지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급출발을 하였다고 볼 정도는 아닌 점, 이 사건 승객이 이 사건 버스가 출발할 당시 손잡이 등을 잡고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승객이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면 바닥에 넘어지기 쉽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손잡이를 잡지 않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은 점, A○○○경찰서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충분히 기울이며 출발했던 것으로 판단되어 불가항력에 해당하나 실체적인 사실보다는 형식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처리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불가항력이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교통사고 피의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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