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여객㈜ 소속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2019. 12. 8. 09:15경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상남도 □□시 △△구 **로3## 앞 편도 1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계곡 입구 방면에서 ◇◇◇ IC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이 사건 버스의 좌측 앞 전면유리로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고, 이로 인해 보행자(남, 79세)(이하 ‘사망피해자’라 한다)는 사망하였으며, 이 사건 버스의 급제동으로 승객 K(여, 76세)(이하 ‘중상피해자’라 한다)가 넘어져 흉추압박골절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이하 ‘이 사건 중상’이라 한다)을 입었다. 나. 피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법규·교통사고야기 이력란에 ‘발생일자: 2019. 12. 8., 구분: 사고, 인적피해사항: 중상 1’(이하 ‘이 사건 기록’이라 한다)이라 기재하였고, 청구인은 2021. 12.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기록을 삭제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1.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기록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재한 적법한 행위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최근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판례(광주지방법원 2007. 12. 6. 선고 2007구합137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9. 21. 선고 2018구합52334판결 등) 및 재결례(2019. 2. 22. 국민권익위원회 2018-17575)가 등장하고 있어,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의 청구요건은 충족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비정상적 절차와 수사 지연으로 인해 4개월 동안 일도 하지 못하고 정신적ㆍ경제적(창원지방법원 개인회생진행)으로 고통을 받아왔으며, 이 사건 사고의 사망 1명에 대한 기록이 혐의 없음으로 결정되어 삭제되었으므로 중상 1명에 대한 기록도 삭제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권리ㆍ의무를 심각하게 침해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중상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 등으로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되었는바,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상의 결과를 야기한 당해 운전행위 자체가 위법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급제동으로 인한 중상피해자의 부상에 대해 안전운전의무 위반 벌점 10점과 중상 1명에 대한 벌점 15점으로 총 25점을 부과하였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되도록 전산입력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나. 검찰의 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법규 위반행위는 상대방(보행자)과 관계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게 부과된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상대방인 보행자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의 기준에 따라 벌점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고, 개인의 이익보다 법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반 예방적 관점에서 근절시켜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며,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상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137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조, 제77조, 제129조의2, 별표 28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수사결과보고, 불기소이유통지, 운전경력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에 따르면, 기상상태는 ‘맑음’, 도로선형은 ‘커브/평지’, 노면상태는 ‘건조’, 신호기운영은 ‘신호기 없음’, 교통장애는 ‘장애 없음’, 당해 사고와 관련된 당사자의 행동유형은 ‘운전자/직진 중’, ‘보행자/횡단보도외’, 사고유발요인 중 인적유발요인은 ‘운전자/없음’, ‘보행자/없음’, 차량적 유발요인은 ‘없음’, 도로환경적 유발요인은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다. 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첨부된 사고현장약도에 따르면 이 사건 도로는 2차선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고, 청구인은 ◇◇◇ IC 방면으로 1차로를 직진하고 있으며, 반대편에서는 □□방면으로 1차로를 직진하는 버스(이하 ‘대향버스’라 한다)와 교행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지방검찰청이 2022. 2. 16. 청구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은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은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불기소이유를 통지하자 사망에 대한 벌점 45점을 삭제하였고, 안전운전의무위반 벌점 10점, 중상 1명에 대한 벌점 15점으로 총 25점을 부과하였다. 라. □□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5. 28. 청구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는데, 피의사실과 불기소 이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망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점 - 청구인이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사망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 위 사고로 인하여 사망피해자는 외상성 혈기흉 등을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은 ‘운전자의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바, 이와 같은 과실범은 행위자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결과의 발생, 행위자의 과실과 결과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을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한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청구인은 당시 제한속도 60km/h에 미치지 못하는 평균 약 53.2km/h 속도로 버스를 운행하여 급제동 시 제동거리는 약 16.4~18.6m, 정지거리는 약 26.7~30.4m 이었고, 청구인이 사망피해자의 횡단을 최초로 확인한 지점에서 사망피해자와의 거리는 약 15m보다 클 것으로 추정되므로 결국 청구인이 사망피해자를 인지한 후 급제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인바(기록 제1권 제14쪽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낮 시간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는 맑은 날씨인 상황에서 제한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진행하던 청구인이 무단횡단하는 사망피해자를 인지한 즉시 브레이크를 밟았다 하더라도 사망피해자와의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이상 청구인에게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과실과 교통사고의 발생 및 사망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지 청구인이 운행하는 버스와의 충격으로 사망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중상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 이 사건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 청구인 운전의 이 사건 버스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음이 확인된다(기록 제2권 제63쪽 공제가입사실증명원) - 공소권 없다. 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3호나목 자동차등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과 비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235755">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137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에 관한 정보를 각각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기준에 따라 벌점을 산정하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ㆍ면허번호 및 벌점 등을 즉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되도록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에 따르면 안전운전의무위반의 경우 벌점 10점으로 되어 있고, 같은 호 나목(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에 따르면 중상(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1명마다 벌점 15점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목 비고 제1호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비고 제2호에 따르면 자동차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77조 및 제129조의2를 종합해 보면,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관리하여야 하고, 운전경력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서 ‘2022. 1. 24. 청구인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하였는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 거부처분은 2022. 1. 24.이 아닌 2022. 1. 25.에 한 것임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기재한 날짜는 오기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2022. 1. 25.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 거부처분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행위는 운전면허행정 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137조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제4항 소정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의 기준이 되고, 운전원을 채용하는 회사의 경우 대부분 운전경력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운전경력증명서에 사실과 다른 교통사고 이력 등이 기재되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원으로 취업하거나 전직할 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며, 향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할 때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교통사고에 관한 사항은 해당 운전면허취득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청구인에게는 조리상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기재의 정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정정요구에 대하여 명백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서울행정법원 2018. 9. 21. 선고 2018구합52334 판결 참조)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3) 살피건대,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는 것(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인바, 교행하는 대향버스가 지나가는 뒤에서 뛰어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가 나타나는 상황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이어서 이에 대비하여 운전자가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중상피해자의 이 사건 중상은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중상이 사망피해자로 인한 급제동 외 청구인에게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나 승객의 안전을 소홀히 한 과실 등 다른 과실이 있다는 점이 증명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피청구인은 이 사건 중상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되었으므로 급제동으로 인한 이 사건 중상에 대한 이 사건 기록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순서상 실체적 판단에 앞서 형식적인 판단을 먼저 하는 검찰의 불기소처분 결정 주문형식에 의하여 ‘범죄혐의 없음’이 아니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교통사고의 범죄혐의가 없는 것이 명백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교통사고 야기 이력의 정정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광주지방법원 2007. 12. 6. 선고 2007구합1378 판결 참조),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인 점, ④ 사망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기록이 삭제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중상에 대한 기록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나목 비고 제1호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과실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이 사건 중상에 대한 기록도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중상과 관련하여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기록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재한 적법행위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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