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말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2533 자동차운전면허말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경기도 ○○시 ○○구 ○○동 727 ○○아파트 705-904 대리인 변호사 김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말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 9. 21. 경기도 ○○시 ○○구 ○○동 727 ○○마을 705-904에 전입신고하여 현재까지 거주를 하여 왔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3. 9. 6. 접촉사고를 야기하였는데 보험회사에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려주어 알게 되었고 2003. 9. 23.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사실을 알게 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말소하였고, 이 건 말소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이 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소정의 취소통지를 받지 못한 이상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운전은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청구이이 비록 운전면허취소기간 중에 운전을 하였다하여 재취득한 운전면허증의 말소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 또한 청구인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하여 그 면허취소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한 행위가 비록 무면허운전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순수한 무면허운전이 아닌 「도로교통법」 소정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의 운전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3년(2년인데 청구인이 3년으로 잘못 기재한 것 같음)간의 면허발급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0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제1호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3. 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87. 6. 5. 정기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87. 10. 25.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고, 1992. 1. 30. 정기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2. 3. 11.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으며, 2003. 1. 30. 정기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3. 9. 23.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하여 2003. 1. 30.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003. 9. 6. ○○경찰서관내에서 인피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003. 9. 6.부터 2005. 9. 5.까지 2년간의 운전면허시험응시결격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중인 2003. 9. 2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4. 운전면허대장상에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말소시켰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정기적성검사기간(2001. 10. 30. - 2002. 1. 29.)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03. 1. 30. 자로 취소한다는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를 2002. 11. 25. 일반우편으로, 2002. 12. 2. 등기우편으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청구인 주소지인 경기도 ○○시 ○○구 ○○동 727번지 ○○아파트 705동 904호에 각각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지 않았고, 이와는 별도로 피청구인은 2002. 12. 2. 청구인의 운전면허조건부취소처분 사실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 게시판에 2002. 12. 2.부터 2002. 12. 15.까지 14일간 공고하였다. (다) 수신자가 ○○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으로 되어 있는 피청구인의 2004. 10. 20.자 운전면허대장말소 처리지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1. 30.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003. 9. 6. 경기도 ○○시 ○○면 ○○리에서 무면허운전 인피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지검 검사 전○○이 위 사고를 처리한 후 2004. 10. 11. 청구인의 무면허운전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2004. 10. 15. 11:15경 전○○ 검사와 행정전화로 통화한바, 검사 인지사건임을 확인하였으며, 처리사항으로 청구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에도 2003. 9.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므로, 운전면허행정처분처리지침에 의거 관련서류(취소 진술서, 사전통지서)를 작성ㆍ첨부하여 ○○면허시험장장에게 운전면허대장말소의뢰하고 운전면허대장말소 의뢰시 필히 무면허운전 결격기간을 입력 조치하도록 지시하였다. (라) ○○경찰서장이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보낸 2003. 10. 30.자 청구인의 운전면허말소와 관련된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에도 2003. 9.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기에 청구인의 운전면허 합격 말소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달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운전면허시험장장은 2004. 11. 9.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에 운전면허가 말소된 사실과 결격기간중 면허취득이라는 사실을 기록하였다. (바) ○○지방검찰청은 2004. 8. 17. 청구인의 2003. 9. 6.자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법원에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벌금 200만원으로 확정되었다. (3) 「도로교통법」 제40조제1항, 제70조제2항제1호 및 제7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운전면허가 교부된 것은 중대한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당연 무효라 할 것이고,「행정심판법」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에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말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청구인의 말소행위는 운전면허를 행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내부의 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가사 피청구인이 결격기간중에 취득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 있다고 보고 이를 다투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때의 처분은 청구인이 운전면허결격기간 중 취득한 운전면허가 당연무효임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변동이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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