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벌점부과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4. 2. 15. ‘청구인이 2023. 12. OO. 02:40경 경기도 남양주시 피청구인 관내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범칙금 4만원과 면허벌점 10점을 부과(이하 면허벌점 10점 부과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약 45일을 경과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아 방어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피청구인이 교통사고를 불기소 의견으로 마무리하여 청구인에게 검찰에서 따져 볼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교통사고 재조사 요구에 대해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등 교통사고 처리가 잘못된 사정 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시정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남양주시에 있는 ****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약 8년 10개월간 택시운전을 하며 평온하게 살아오고 있었는데, 이 사건 처분이 성실하게 살아왔던 청구인의 삶에 누를 끼치고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제3조제1항),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제2조제1호),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제5조제1호) 2)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고, 그 벌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에는 교통법규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되는 벌점의 수치와 벌점부과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 및 정지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나. 판단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즉 행정청이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여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상의 벌점은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벌점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1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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