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벌점부과통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746 자동차운전면허벌점부과통지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608-7번지 피청구인 의정부경찰서장 청구인이 2003. 6.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2. 12. 27. 경기도 ○○시 ○○동 297번지 앞 노상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경상 1인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2003. 6. 14. 청구인에게 벌점 15점을 부과하는 통지(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2. 12. 27. 02:10경 경기도 ○○시 ○○동 297번지 앞 노상에서 주행하던 중, 가해자인 청구외 이○○가 운전하던 서울 ○○나 ○○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청구인 차량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청구외 윤○○이 운전하던 경기 ○○러 ○○호 차량을 충격하였고, 피해차량의 뒤를 따르던 청구인의 차량이 추돌을 피하려고 2차로로 피양하였으나 2차로 가장자리에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차량운행이 불가하여 불가항력적으로 피해차량을 추돌하였다. 나. 청구인은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시속 약 60㎞로 피해차량을 따라 가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서 갑자기 일어난 사고로 인하여 앞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는데, 그 시간은 불과 2초 내지 3초 정도에 불과하므로 차량의 충돌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보아 한 개의 사고로 처리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동 사고를 분리시켜 사고처리를 하므로써 청구인을 가해자로 처리한 것은 잘못이다. 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통지는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앞 차량과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차간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한 교통사고의 경위 등을 보면 청구인이 안전거리 및 차간거리를 안전하게 확보하지 못했다고 사료된다. 나. 또한, 동 사고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차량의 충돌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가운데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가해자는 분명히 두명이라 할 수 있고, 이 두명에 대하여 교통사고경력을 입력하려면 두 건의 사고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건 통지는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12. 27. 02:10경 경기도 ○○시 ○○동 297번지 앞 노상에서 주행하던 중, 청구외 이○○가 운전하던 서울 ○○나 ○○호 차량이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청구외 윤○○이 운전하던 경기 ○○러 ○○호 차량을 추돌한 후 정차되어 있는 것을 청구인이 위 윤○○의 차량을 추돌한 사실, 이에 피청구인은 2003. 6. 14. 청구인에게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인한 인적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벌점 15점을 부과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벌점은 잘못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인 피청구인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교통법규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대장상의 배점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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