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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수시적성검사대상자분류해제이행청구

요지

사 건 01-06698 자동차운전면허수시적성검사대상자분류해제이행청구 청 구 인 오 ○ ○ 경상남도 ○○군 ○○면 ○○리 1475-19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1. 7.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3.경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응시원서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동 시험장장은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대상자(정신분열증)라는 이유로 응시제한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운전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니 청구인이 제1종 대형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수시적성검사대상자로 분류된 것을 해제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도 잘못 지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9. 10.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여 수시적성검사대상자로 분류된 후 2001. 3.경 경상남도○○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위 시험장장은 수시적성검사대상자라는 이유로 응시를 제한하였고, 청구인은 2001. 7. 16. 수시적성검사대상자해제이행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자동차운전면허수시적성검사 대상자 분류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도로상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위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도로상의 운전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사받도록 하기 위한 행정관청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분류 그 자체만으로는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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