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417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서울특별시 ○○구 ○○동 388 ○○아파트 6동 1106호 대리인 변호사 서○○, 한○○ 피청구인 서울도봉운전면허시험장장 청구인이 2002. 8.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02. 7. 3.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자로서, 2002. 7. 25. 피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응시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전면허시험 응시결격기간 중에 있음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자로서, 2002. 7. 10.자 정부의 도로교통법위반자벌점등에대한특별감면조치에 의하여 2002. 7. 25. 피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2. 7. 3.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전산입력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는 바, 도로교통법 제70조제2항제1호 및 제71조제3항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적발되어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아야만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는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 신청 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청구인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전산입력의 경우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2조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자 등의 적발보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위 규정은 관할 행정청이 운전면허결격사유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하여 청구인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2. 7. 3.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2002. 7. 10.자 정부의 도로교통법 위반자 벌점 등에 대한 특별감면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운전면허시험응시결격기간 중에 해당함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신청에 대한 접수를 거부하였는 바, 도로교통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운전면허결격기간 중에 있는 자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점,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그 위반일로 소급하여 결격기간을 적용해야 하고 동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취소처분이 불가피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40조제1항, 제70조제2항제1호, 제71조제3항 및 제78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건처분결과 증명원,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표, 경찰청 결격 조회서, 범죄인지 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자로서 2002. 7. 3. 02:19경 서울특별시 ○○구 ○○동 240-18번지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사실, 청구인은 2002. 7. 10.자 정부의 도로교통법 위반자 벌점 등에 대한 특별감면조치에 의하여 구제받는 것으로 알고 2002. 7. 25. 피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전산입력 되어 있음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를 거부한 사실, 청구인은 2002. 9. 4.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이의제기 없이 2002. 12. 9. 위 벌금을 납부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관련법령에 대하여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40조제1항, 제70조제2항제1호 및 제71조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무면허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는 사유로 벌금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전단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조항 후단에 의하면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53조제1항에 의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457조에 의하면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한편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취지를 보건대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법적 이익의 침해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받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쟁송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그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인 바, 여기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인지 또는 불가능한 것인지는 당해 행정처분의 성질, 법적 효과,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생기는 법률관계 등을 중심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 신청 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선고받은 적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은 후인 2002. 9. 4.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을 받은 후 이의제기 없이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2002. 12. 9. 위 벌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바,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여 취소된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관련 법문언상 명백히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를 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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