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결격기간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696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결격기간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동 468-21번지 2/2 피청구인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1. 4.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로서, 2004. 12. 7.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년(2004. 12. 7. ~ 2006. 12. 6.)의 운전면허시험 응시결격기간을 부과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2004. 12. 13. 피청구인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갖추어 제출하였던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새로이 운전면허 발급신청을 하였다면 기간의 제한 없이 운전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있지만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하여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형평의 이념에 어긋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무면허결격사항을 기재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는 운전면허행정처분을 위한 행정기관 내부의 자료정리 및 관리행위에 불과하여 이 건 응시결격기간 부과는 「행정심판법」상 심판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한 채 단순히 행정청의 행정사무집행 편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또한,「도로교통법」 제40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유효한 면허 없이 운전한 사유가 있을 때 누구든지 예외 없이 행정청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동 법률에서 직접 운전면허의 취득을 불허하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운전면허시험응시결격기간의 부과는 행정청이 운전면허응시원서를 접수하는 때에 결격자임을 가려내기 위하여 운전면허 관련 대장에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을 각 개인별로 기록하여 행정상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행정청의 내부적인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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