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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결격기간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285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결격기간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부산광역시 ○○구 ○○동 1027-1 (15/7) ○○아파트 15-809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2. 14. 혈중알콜농도 0.113%의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12. 24.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4. 1. 23.자로 취소하였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2004. 8. 4.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년(2004. 8. 4. ~ 2006. 8. 3.)의 운전면허시험 응시결격기간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에서 코디로 근무하면서 각 가정의 정수기 등의 필터를 교체해 주고 관리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 자로서, 2003년 12월 중순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어 기동성이 떨어져 수입이 절반으로 떨어졌으나 1년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나, 이 사건 당일 정수기에서 물이 새니 빨리 오라는 고객의 연락을 받고 부득이하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혈액암으로 고생하는 모친의 병원비와 세 아이의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 ○○지국 코디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4. 2. 2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4. 1. 23.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2. 14. 01:35경 혈증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실, 청구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 8. 4. 00:40경 청구인 남편 소유의 부산 ○○두 ○○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년(2004. 8. 4. ~ 2006. 8. 3.)의 운전면허시험 응시결격기간을 부과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40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해당사유가 있을 때 예외 없이 부여되는 법정기간이라 할 것이고, 이를 행정청이 각 개인별로 기록하여 관리하는 행위도 운전면허응시원서를 접수하는 때에 결격자임을 가려내기 위하여 운전면허관련 대장에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을 기록하여 행정상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실상의 행위이고, 행정청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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