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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2025. 6. 23.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2025. 10. 21. 피청구인에게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2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2025. 6. 23. ~ 2027. 6. 22.) 미경과를 이유로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가전제품 A/S를 주 업무로 하는 엔지니어로 업무 특성상 고객 집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이 필수적인데, 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면 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향후 생계에 큰 위협이 될 것인바, 이번 음주운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며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맹세하니 선처를 부탁드린다. 3.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82조, 제83조, 제93조, 제148조의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경찰청결격조회,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4. 21. 21:36경 자동차를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98%)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2025. 6. 23.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2025. 6. 23. ~ 2027. 6. 22.)을 부여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5. 10. 21. 피청구인에게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전면허 결격기간(2025. 6. 23. ~ 2027. 6. 22.)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제1호)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 2)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르면 제44조의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고(제6호), 다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3) 같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르면,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2025. 6. 23.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2025. 6. 23.부터 2027. 6. 22.까지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부여받고 그 결격기간 중인 2025. 10. 21. 피청구인에게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였는데, ①「도로교통법」 제83조제3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② 청구인이 같은 법 제82조제2항 단서에서 정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었다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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