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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5. 19.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10만원의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2024. 5. 22. 납부)을 받은 후 2025. 7. 15. 피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7. 16. 청구인에게 2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2024. 5. 19. ~ 2026. 5. 18.) 미경과를 이유로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결격기간 내라도 곧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바, 범칙금은 비교적 가벼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 대신 부과되는 것이어서 구류나 과료의 형을 받은 경우보다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므로 ‘벌금 미만의 형’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범칙금을 부과받고 이를 납부한 청구인은 위 단서 규정에 따라 곧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는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결격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형’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범칙금’을 ‘벌금 미만의 형’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 규정을 임의로 확장 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범칙금을 부과 받고 이를 납부한 경우에도 운전면허 결격기간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 제43조, 제82조, 제156조,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별표 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 및 제21호의2에 따르면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각각 말하고, 같은 조 제19호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또는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제43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3호, 제162조제1항, 제163조제1항, 제16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별표 8 제1호의4에 따르면, 같은 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고, 위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범칙행위’라 하며,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범칙행위 당시 제92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운전자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하고, 경찰서장 등은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면허로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는 10만원의 범칙금 납부 통고를 하고,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따라서 법 규정을 단순히 그 문언에 따라 해석하였을 때 다른 규정과 모순되거나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면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2) 이러한 전제에서 이 사건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바, 자동차를 무면허 운전한 경우 징역형의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면허 운전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낮은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의 경우 범칙행위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형사처벌에 갈음하여 범칙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위반자가 형벌의 제재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은 자동차나 개인형 이동장치 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보다 법익침해의 위험성이나 가벌성이 낮다고 보아 경미한 처벌을 하겠다는 입법적 결단에 따른 것인데, 자동차나 개인형 이동장치 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배제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에 대한 범칙금 납부 시 결격기간 배제규정이 없는 것은 적어도 입법적 흠결 또는 미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위 단서는 벌금 미만의 형 또는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경우 등을 결격기간 배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중한 형사처벌을 하는 자동차나 개인형 이동장치 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 운전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경한 처벌을 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면허 운전한 경우 위 단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더 높음에도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자가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위 단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운전면허 결격기간이라는 실질적으로 보다 중한 제재를 감수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는 점, 범칙금 제도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간이하게 형사절차를 종결시키고 비범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데,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자가 신원이 확실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경우 등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데,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구류·과료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즉시 운전면허 재취득이 가능하다면 이는 범칙금 제도를 둔 입법취지에 반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한편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하여 즉결심판 절차에서 구류·과료형을 부과받으면 즉시 운전면허 재취득이 가능한데, 범칙금을 바로 납부한 경우 즉시 재취득이 불가하다면 범칙금을 부과받은 범칙자 사이에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 결격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격기간 미경과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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