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거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 ○○. 피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제출(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운전면허 결격기간(2024. ○○. ○○.∼2025. ○○.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데, 청구인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범칙금을 부과 받아 납부하였기에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이에 대하여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가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10만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이를 납부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어 위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82조, 제83조, 제9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경찰청결격기간조회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 ○○.경 경기도 평택시 A번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10만원의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았는데, 위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B경찰청장은 2024. ○○.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항을 사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고, C경찰서장은 2024. ○○. ○○. 청구인에게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2024. ○○. ○○.∼2025. ○○. ○○.로 등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 ○○. ○○.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임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의 접수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르면,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제6호가목),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제6호나목),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제7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고, 다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2) 「도로교통법」 제83조제3항에 따르면,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및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거부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