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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868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688-6번지 ○○플라워 1006호 대리인 변호사 홍 ○ ○ 피청구인 강남운전면허시험장장 청구인이 2004. 10.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자동차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에 응시하기 위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0. 21. 청구인이 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 중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시험응시접수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2년간의 결격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은 청구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지만, 결격기간중이라는 이유로 시험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대법원판례(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 2588)에 따르면, 정기적성검사기간의 경과로 취소처분이 적법하게 통지 또는 공고된 상태에서는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운전행위는 무면허행위임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이 경우의 운전행위는 순수한 무면허운전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70조제7호 단서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의 운전과 마찬가지로 보아 2년간의 면허발급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어, 청구인도 이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2년의 결격기간은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다. 현재 부동산컨설팅사업을 하고 있어 전국의 사업현장을 다녀야 하므로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면 도저히 생업을 유지할 수 없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0조, 제70조제2항 및 제71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부동산 컨설팅사업을 운영하던 자로서, 1988. 2.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4. 2. 15. 정기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2004. 2. 15.자로 취소된 상태에서 2004. 5. 16. 10:28경 청구인 소유의 02조 4604호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강원도 ○○시 ○○면 ○○리 549번지 소재 ○○검문소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사실, 청구인이 2004. 10. 21. 자동차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응시원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운전면허결격기간(2004. 5. 16. - 2006. 5. 15.)중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40조제1항, 제70조제2항 및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의 운전면허결격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자격이 없으며,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2년의 운전면허결격기간(2004. 5. 16. - 2006. 5. 15.)이 부여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위 결격기간중인 2004. 10. 21. 응시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대법원판례를 예로 들면서, 구 도로교통법(1991. 11. 8. 이전에 시행되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70조제7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는 2년간의 면허발급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구 도로교통법 제70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에는 2년의 결격기간을 부여하고, 다만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한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에서는 정기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의 해석상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의 운전과 마찬가지로 보고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한 것은 타당한 판결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의 운전의 경우에도 그 결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문헌상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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