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시험합격무효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000 자동차운전면허시험합격무효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군 ○○면 ○○리 877 피청구인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6.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2. 2. 제1종 보통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같은 해 5. 1. 최종합격하였으나, 청구인이 시험응시결격기간중에 시험에 합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7. 8.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시험합격무효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 7. 3. 음주운전 및 강간치상죄로 1년6월의 형을 복역하고 1996. 1. 5. 출소한 후 주위 사람들이 대통령 일반사면으로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하여, 같은 해 2. 2. ○○면허시험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 담당 직원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하므로 그 말을 믿고 3차에 걸친 시험에 응시하여 최종합격하였는 바,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능검정시험에 합격한 이상 결격기간에는 면허를 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결격기간이 끝나는 1996. 7. 6.이후에는 시험에 합격한 것을 인정하여 면허를 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주장 피청구인은, 도로교통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결격기간중에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 자신이 시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결격자조회, 면허시험응시시험성적조회, 운전면허대장조회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4. 7. 6. 차량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 청구인의 운전면허시험응시결격기간이 1994. 7. 6.부터 1996. 7. 5.까지인 사실, 청구인이 위 결격기간중에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1996. 5. 1. 최종합격한 사실, 같은 해 7. 8. 청구인이 결격기간중에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청구인이 1996. 9.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7. 5.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이후인 1996. 9. 2.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사실이 분명한 바, 청구인으로서는 더이상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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