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응시결격기간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032 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동 1177-1 403(22/7)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13.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13. 청구인에 대하여 2년(2004. 9. 13.~2006. 9. 12.)의 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을 부여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70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4. 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2. 5. 3. 운전면허행정처분 기간중 운전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9. 13. 04:1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동 소재 ○○역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3%로 판정되었고, 음주단속과정에서 청구인의 무면허운전이 밝혀져 피청구인은 2004. 9. 13. 청구인에 대하여 2년(2004. 9. 13.~2006. 9. 12.)의 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을 부여하였다. (3) 「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도로교통법」제70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2004. 9. 13. 청구인에 대하여 부여한 2년의 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은「도로교통법」제7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부여되는 법률적 효과로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한 것으로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