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전산말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493 자동차운전면허전산말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계 ○ ○ 서울특별시 ○○구 ○○동 504-1 ○○아파트 122-1304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4. 10.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2년간 운전면허취득결격기간중임에도 2004. 9.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2004. 9. 15.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말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 11. 8. 서울특별시 ○○구 ○○동에서 일어난 경미한 접촉사고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심하게 항의하던 중 청구인이 재작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2005. 4. 10.까지 2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데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니 면허를 말소하겠다고 말을 들었던바, 청구인은 2년 가까이 실업자로 지내다가 택시운전기사로 취직한 후 하루에 12시간씩 열심히 일하여 4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운전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교통법규위반으로 여러 차례 범칙금을 부과받았는데, 이제 와서 운전면허를 말소해 버린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4. 10. 15:35경 운전면허 없이 소유자불상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단속일부터 2년간(2003. 4. 10. ~ 2005. 4. 9.) 운전면허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과실로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이 전산입력되지 아니한 것을 기화로 2004. 9.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4. 9. 15. ○○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운전면허취득시험 합격 말소의뢰를 받아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말소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도로교통법」 제70조제2항제1호 및 제78조제1항제2호에서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으며 지방경찰청장은 위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취소사전통지서를,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관한 사항을 전산에서 말소한 이 건 행위는 운전면허를 행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내부의 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가 새로이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