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1. 26. 속도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3. 23. 청구인에게 105일(2020. 4. 12.∼2020. 7. 25.)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고 당시 피해자가 수면유도제 등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무단횡단 중이었고, 여기에는 중앙분리대도 설치되어 있었으며, 더욱이 심야시간이라 청구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도로를 건널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고, 피해자를 발견하기도 어려웠으므로, 위 사고는 청구인의 과실 외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인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는 이와 같이 자동차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점을 감경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도로교통법」 제10조제3항에는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고 현장 인근에 횡단보도가 없어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같은 법 제27조제5항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건 당시 청구인이 과속을 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을 것인 점, 피해자가 복용한 약물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인지・판단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점, 이미 청구인은 안전운전교육을 받아 50일간의 정지처분 감경혜택을 받은 사실도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향후 과속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법규준수의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10조제3항, 제27조제5항, 제93조제1항제10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나.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을 하던 사람으로, 1978. 12. 5.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1988. 1. 1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1997. 10. 15. 중상 1명, 2001. 10. 31. 경상 2명 및 물적 피해)과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5. 9. 16.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8. 9. 20. 끼어들기 금지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9. 11. 26.(화) 22:00경 니로 EV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A도 ○○시 ○○○로 @@@에 있는 ○○○○○○○○○ 앞길(○○○로 ○○○○○○ 방향)에서 속도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벌점 105점[사망 1명으로 벌점 90점, 속도 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으로 벌점 15점]을 받았고, 이 사건 당일은 음력으로 ‘2019. 10. 30.’이다. 다. 피청구인의 2019. 11. 26.자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보고(2)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청구인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전 3차로에서 앞서 주행하던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뒤따르다가 사고지점에 다다르기 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진행하면서 2차로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중앙분리대 쪽으로 튕겨져 나가 1차로(중앙분리대에서 가까운 쪽)에 누운 상태로 있음 ○ 청구인 차량에 피해자가 충격된 후 6초가 지날 무렵 1차로에서 주행하던 모닝 승용차가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1차로 누운 피해자를 역과하였음 ○ 모닝 승용차가 피해자를 역과한 후 9초가 지날 무렵 1차로에서 주행하던 K5 승용차가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1차로 누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음 ○ 현장상황(1) <img src="/LSA/flDownload.do?flSeq=82500141"></img> ○ 당해사고와 직결된 당사자의 행동유형 - 청구인 : 직진 중 - 피해자 : 기타 ○ 사고 유발요인 - 인적 유발요인 : 청구인 – 차량급조작, 피해자 – 기타 보행자상태 - 차량적 유발요인 및 도로환경적 유발요인 : 각각 없음 라. 피청구인의 2020. 1. 29.자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현장검증 결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청구인 차량 속도 : 116.2~118.4km/h ○ 모닝 승용차 속도 : 74.2~75.5km/h ○ K5 승용차 속도 : 57.5~58.8km/h ○ 사고현장 제한속도 : 60km/h ○ 모닝 승용차와 K5 승용차 각 운전자의 회피가능성 : 위험상황을 인지하는 시점, 상황에 따른 회피방법은 운전자의 특성, 운전능력, 도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는바, 본 사고의 회피에 대한 가능성을 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즉, 현장의 상황에 따라 후행차량이 피해자를 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회피가능성은 검증하기 힘들다는 결과임) 마. 피청구인의 2020. 1. 29.자 수사보고서(피해자 약독물 감정결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피해자의 위 내용물에서 다량의 약물이 검출되고, 특히 수면유도제(졸피뎀) 및 치매치료제(도네페질)가 검출됨 ○ 그 외에 다른 많은 약물이 11종류 이상 검출됨 바. 청구인에 대한 2020. 2. 27.자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진술 및 문답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지점에 이르러 무단으로 횡단하는 피해자(남, 85세)를 충격하였음 ○ 사고 전 피해자를 미리 보지는 못하고, 사고 직전에야 보게 되어 이를 피하지 못하였음 ○ 전방을 잘 주시했다면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나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그곳에서 갑자기 사람이 보일 줄은 몰랐음 ○ 사고 직후 바로 현장에서 차량을 멈추지 못하고, 약 60~70m 더 진행하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때는 순간적으로 혹시 뒤에 오는 차량과 부딪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앞쪽에 있는 넓어지는 도로로 가서 안전하게 차량을 세우려고 그렇게 한 것임 ○ 사고현장의 제한속도는 60km/h로 알고 있음 ○ 신문경찰공무원이 도로교통공단 현장검증결과를 보여주며, 그 당시 청구인 차량의 진행속도를 묻자, 청구인은 116.2km/h~118.4km/h로 추정된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답변함 ○ 신문경찰공무원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청구인 차량의 속도는 제한속도보다 최소 56km/h를 초과한 116km/h 이상의 속도로 운행했다고 추정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 이의 없느냐고 묻자, 청구인은 이의없다고 답변함 ○ 이 사건 사고 직전 청구인 차량에 앞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어 이를 앞지르기 위해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했고, 그렇게 앞지르기를 하려면 속도를 높여야 하는데 그런 관계로 과속이 되지 않았나 생각됨 ○ 신문경찰공무원이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를 보여주며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어떤 차량으로 되어 있는지 묻자, 청구인 다음 차량인 모닝 승용차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고 한다고 답변함 ○ 신문경찰공무원이 대법원 판례를 보여주며 첫 번째 사고에 의해 사망을 하지 않고, 두 번째 차량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도 첫 번째 충격한 차량의 피해자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이는 첫 번째 차량에 의해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느냐고 묻자, 청구인은 청구인 차량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 인정한다고 답변함 사. 피청구인의 2020. 2. 29.자 수사보고서(각 피의자 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청구인에 대한 조사 - 청구인은 사고 사실 인정, 자신의 차량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인정함 - 청구인 차량이 사고 후 정지한 거리 ・ 청구인은 60~70m 정도 더 진행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장 확인 결과(다음지도 측정 결과), 약 215m 거리를 더 진행함 ・ 청구인은 즉시 정차하지 못한 이유로 뒤따라오는 차량들이 청구인 차량을 충격할 것 같아서 멈추지 못했다고 진술하나, 도로교통공단 현장검증 결과, 차량이 116km/h 이상의 속도였고, 이러한 빠른 속도로 인해 사고 후에도 즉시 정지를 하지 못한 것일 뿐(실제로 사고 후에도 거의 그대로 진행), 청구인의 진술은 변명으로 보임 ○ 모닝 승용차 운전자에 대한 조사 - 모닝 승용차 운전자는 부검 결과에 따라 모닝 승용차가 피해자를 역과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인정함 - 당시 어두워 거의 헤드라이트만 의존하고 운전을 해서 피할 수 없었다고 진술함 - 자신은 전방 주시를 잘하였고, 그래서 앞서 주행하던 청구인 차량을 발견한 것이라고 함 ○ K5 승용차 운전자에 대한 조사 - K5 승용차 운전자는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보고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급하게 돌리면서 진행하였으나, 완전하게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차량 앞바퀴로 충격(역과)하여 피해자의 두개골이 골절된 것에 대해 이의 없다고 함 - 당시 심야시간이었고, 날이 많이 어두웠기도 해서 전방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함 - 그래서 차량도 서행하면서 진행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피해자가 보여서 피하지 못했다고 진술함 아. 피청구인의 2020. 3. 2.자 수사보고서(각 피의자 혐의)에는 다음과 같은 수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각 피의자의 사고에 대한 사실관계 - 청구인 : 청구인은 차량을 제한속도 60km/h인 사고장소 도로구간을 56km/h 초과한 116km/h로 추정된 속도로 주행하던 중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지게 됨 - 모닝 승용차 운전자 :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진 상태에서 모닝 승용차가 피해자의 몸통(주로 가슴)을 역과하였고, 이 충격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됨(부검결과) - K5 승용차 운전자 : 피해자가 모닝 승용차에 의해 사망에 이른 상태에서 K5 승용차가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여 두개골이 골절됨 ○ 청구인 진술 - 청구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한 모닝 승용차가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라 할지라도 자신도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에 이의가 없다고 함 - 청구인에게 대법원 판결문(1972. 4. 25. 선고 72도433 판결, 1990. 5. 22. 선고 90도580 판결 첨부함)을 보여주며 청구인이 이 사건 사건 피해자 사망과의 관계에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자 청구인도 이에 대해 인정한다고 함 ○ 모닝 승용차 운전자 진술 : 부검결과 자신의 차량이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면서 발생한 상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 인정을 함 ○ K5 승용차 운전자 진술 - 청구인 및 모닝 승용차 운전자의 피해자 사망 사실과의 인과관계와는 달리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자신은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여 두개골이 골절되게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모닝 승용차에 의해 이미 사망한 이후의 충격이므로, 피해자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임 ○ 각 피의자 혐의 - 청구인 ・ 피해자 사망이 청구인의 차량으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이 아닐지라도 위 판례 등에 비추어 피해자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함 ・ 청구인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3호(치사, 과속),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조사하겠음 - 모닝 승용차 운전자 : 모닝 승용차 운전자도 모닝 승용차가 역과한 충격이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피해자 부검결과가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치사)를 적용하여 조사하겠음 - K5 승용차 운전자 ・ K5 승용차가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면서 두개골 골절을 야기하였으나, 이는 앞서 피해자를 역과한 모닝 승용차에 의해 이미 사망한 것이라는 부검결과이므로, K5 승용차 운전자는 피해자 사망과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음 ・ 따라서 K5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를 적용하되, ‘혐의없음’으로 조사토록 하겠음 자. 피청구인은 2020. 3.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본청 행정처분 조회자료에는 청구인이 소양교육 및 참여교육을 이수하여 이 사건 처분일수 105일(2020. 4. 12.~2020. 7. 25.) 중 50일을 감경 받아 실제 이 사건 처분일수는 55일(2020. 4. 12.~2020. 6. 5.)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제출된 이 사건 사고 당시 청구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자료(31초 분량)에는 다음과 같은 화면내용이 나타난다. 다 음 - ○ 영상 시작부터 8초까지 - 청구인 차량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3차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 앞에서 하얀색 SUV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음 - 위 SUV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은 영상 시작부터 4초경까지 차량의 좌측 바퀴가 도로바닥의 2차로와 3차로의 경계선을 맞물리거나 치우치면서 달리다가 5초경 다시 3차로로 주행하고, 이때 속도는 청구인 차량보다 느린 것으로 보임 - 청구인 차량은 영상 시작 후 2초~4경부터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8초경에는 위 SUV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을 앞지르는 모습이 보임 ○ 9초부터 10초까지 - 청구인 차량이 진행하던 2차로에서 9초경 상의는 검은 색 계통에 하의는 청색 계통의 바지 차림으로 차량 진행방향과 반대로 걷고 있는 사람(얼굴은 어두워 보이지 않음)이 나타나면서 이내 10초경 청구인 차량이 위 보행자를 충격하는 소리 및 블랙박스 충격 감지음이 나고, 충격과 함께 차량이 3차로 쪽으로 치우침 ○ 11초부터 20초까지 - 청구인 차량은 충격으로 인해 3차로로 넘어갔다가 다시 2차로로 돌아왔는데, 그 당시 속도는 위 보행자를 충격할 때의 속도와 거의 같은 속도였고, 16초경부터 속도를 낮추더니 20초경 정지하였으며, 이때 사람의 한숨소리(청구인의 것으로 추정)가 들림 ○ 21초부터 31초까지 - 잠시 정차해 있다가 30초부터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 같으면서 영상이 종료됨 ○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워 전조등에 의존하여 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청구인 차량도 전조등을 켠 채 운행 중이었음 ○ 이 사건 사고 당시 반대편 차로에는 마주 오는 차량이나 차량 불빛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아 마주 오는 차량이 있었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임 카. A도 ○○시 ○○○로 @@@에 있는 ○○○○○○○○○ 앞길(○○○로 ○○○○○○ 방향)을 근거로 인터넷 다음지도(https://map.kakao.com)에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검색한 결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현장 로드뷰 사진 <생략> 우측 하얀색 간판에 ‘○○○○○○○○○’가 보이고, 그 앞쪽 2차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 현장 지도 <생략>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화면의 가운데 지점의 도로(○○○로)에 해당하고, 위 도로의 좌우로 약 508m 거리를 두고 횡단보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도로의 주변에 자동차매매상사가 늘어서 있고, 학교 앞, 건너편에 버스정류장이 보임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도로교통법」 제10조제3항에는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5항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나.의 (1)를 종합하면, 관할 경찰서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하며,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 1명마다 벌점 90점, 중상 1명마다 벌점 15점, 경상 1명마다 벌점 5점, 부상신고 1명마다 벌점 2점을 각각 부과하되, 자동차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약물복용상태에서 중앙분리대가 있는 사고현장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고, 당시 피해자가 사고현장에 있으리라 예상하거나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쌍방과실에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벌점을 감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는 쌍방과실이라 함은 보행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모든 경우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가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동등한 정도에 이를 정도로 중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해자가 밤늦은 어두운 시각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무단으로 보행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고, 도로는 편도 3차로에 평지 및 직선 구간으로서 주변에 자동차매매상사가 늘어서 있으며, 전방으로 학교나 버스정류장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가도로 위 등과 같이 자동차 외에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형태의 도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공단의 현장검증 결과, 청구인은 제한속도가 60km/h인 사고현장 도로를 56km/h 이상 초과한 최소 116km/h의 속도로 진행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도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현장의 제한속도가 60km/h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전방을 잘 주시하였다면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블랙박스 영상자료상 어두운 밤이기는 하나 청구인 차량의 불빛으로 피해자가 2차로를 걷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점, 부검 결과 피해자가 사망 전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경우 무단횡단 외에 약물 복용 사실과 이 사건 사고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다른 차량에 충격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이고, 이러한 청구인의 과실이 피해자의 과실에 비하여 훨씬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속도를 위반하여 사망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벌점 105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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