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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12. 11.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에 해당하여 벌점 100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2. 21. 청구인에게 100일(2021. 1. 26. ∼ 2021. 5. 5.)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화물차 운전기사이던 사람으로, 1994. 2. 2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00. 3. 2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10. 4. 2.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12. 11. ○○○○경찰서 관내에서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에 해당하여 벌점 100점을 받아 100일(2021. 1. 26. ∼ 2021. 5. 5.)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다.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작성한 2021. 1. 12.자 수사결과보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범죄사실 ㅇ 피의자(청구인)는 2020. 12. 11. 18:30경 ◈◈@@사@@@@호 1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A도 ○○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IC 부근 도로를 일산 방향에서 판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4차로를 따라 1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4차로에서 피의자 진행차로인 3차로쪽으로 진로변경 하였고, 이때 피의자는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피의자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려고 마음 먹은 후 100미터 구간에서 3차로와 2차로를 걸쳐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고의로 제동을 가하였다. ㅇ 결국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인 피의자의 화물차 좌측 옆면으로 피해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등을 파손하여 피해차량 사이드미러 교환 등으로 1,214,169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수사결과 및 의견 ㅇ 피의자(청구인)는 피해차량 운전자가 갑자기 끼어들었던 부분에 대하여 사과를 하지 않아 화가 나 피의자의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종이컵을 피해자 진행 방향쪽으로 던진 후 위험한 물건인 피의자의 11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차량 진행 차로를 가로막는 등 보복운전행위를 반복하던 중 피의자의 차량 좌측 옆면으로 피해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 등을 파손한 범죄사실 확인된다. ㅇ 피해자 진술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으로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송치 결정함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2)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여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이 되어 100점의 벌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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