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125522 재결일자 2011. 12. 20 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신호없는 교차로 사고에서 선진입차량에 대한 진로양보의무위반과 노폭이 넓은 도로의 차량에 대한 진로양보의무위반이 경합되어 될 때 청구인은 가시거리상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오려고 하는 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데도 교차로를 진입함에 따라 교차도로에서 직진하던 자동차와 충돌하여 상대 운전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상대차량 운전자의 과실보다 청구인이 폭이 넓은 도로의 교차로 진입 차량에 대한 진로양보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더 중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1. 7. 16.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1. 10. 21. 청구인에게 90일(2011. 12. 20. - 2012. 3. 18.)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화물차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91. 4.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 7. 16. 03:40경 11톤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도 ○○군 ○○면 ○○리에 있는 ○번 국도 만남의 광장 앞 삼거리에서 ○○면 방면에서 ○○ 방면으로 가려고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편도 1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던 ○○○ 운전의 갤로퍼밴과 충돌하여 ○○○이 사망하는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90점을 부과받았다. 다. ○○○○경찰서 2011. 10. 12.자 수사보고서를 보면, 조사경찰관이 확인한 결과 사고 교차로에서 약 214m 거리까지 차량의 식별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한편, 청구인은 폭이 넓은 교차로 통행 차량에 대한 우선통행권양보의무 위반이, 갤로퍼 차량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도로교통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해당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3. 나.의 (1)에 따르면, 차 대 차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사고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에 대한 진로양보의무를 위반한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비록 청구인의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입 전 도로의 폭이 넓은 교차도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조우될 위험성이 예상되었다면 넓은 교차도로의 차량에게 우선통행권을 양보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가시거리상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오려고 하는 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데도 청구인이 교차로를 진입함에 따라 교차도로에서 직진하던 자동차와 충돌하여 상대 운전자가 사망에 이르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폭이 넓은 교차도로에서 직진하려던 갤로퍼밴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또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보다는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차로를 좌회전하려던 청구인의 폭이 넓은 도로의 교차로 진입 차량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이 더 중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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