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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2. 12.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 23. 청구인에게 100일(2020. 2. 24.∼2020. 6. 2.)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지방직 공무원이던 사람으로, 2007. 1. 1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나. 청구인은 2019. 12. 12. 23: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도 ○○시 ○○구 ○○*로 **에 있는 ○○○○ ○○○마을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23:07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9%로 측정되었다. 다.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에는 청구인의 최종음주일시는 ‘2019. 12. 22. 22:09경’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서명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청구인의 음주량은 ‘소주 1병 반’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여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하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벌점이 100점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혈중알코올 상승기 시점에 호흡측정이 이루어져 음주수치가 높게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종음주시각부터 상승하다가 30∼90분 사이에 최고수준에 이른 다음 시간당 약 0.008∼0.03%(평균 0.015%)씩 감소하고, 상승기에 있어서 시간당 상승비율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며, 청구인의 최종음주일시 및 청구인의 음주량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운전 당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치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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