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110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경기도 ○○시 ○○구 ○○동 1155-6 (54/5) 202 피청구인 화성경찰서장 청구인이 2004. 1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6. 혈중알콜농도 0.089%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처분벌점이 120점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14. 청구인에 대하여 120일(2004. 11. 29. ~ 2005. 3. 28.)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과거 화성경찰서에서 청구인의 벌점을 잘못 계산하여 ○○경찰서장으로부터 2002. 1. 28.부터 2002. 3. 23.까지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다가 취소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정지처분기간에서 당시 행정착오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기간을 삭감하여야 함에도 이를 삭감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1) 일련번호란 1-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중기라는 상호로 중장비대여업을 하던 자로서, 1985. 7. 31. 제1종 보통운전면허, 1987. 4. 8.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여 1988. 4. 2.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89. 5. 24.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으나 1996. 12. 29. 음주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되었으며, 1998. 2. 23.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9회의 교통사고전력(1988. 4. 2. 음주운전, 중상 1인 외 8회)이 있고, 1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0. 10. 28. 신호위반 외 10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1. 21. 14:20경 ○○경찰서 관내에서 경상 2인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20점(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 + 경상 2인 10점)을 부과 받은 사실, 2004. 10. 19. 22: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처 소유의 ○○다 ○○호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동 소재 ○○주유소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64%로 측정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받은 사실, 이에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20점이 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별표 16중 1. 일반기준 다의 (2)의 규정에 의하면 1회의 위반ㆍ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집행하되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과거 여러 차례의 교통사고전력과 음주운전전력이 있고, 최근 1년 이내에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20점을 부과 받은 상태에 있던 자로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1년간 청구인의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정지기준치인 40점 이상인 120점이 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2002년에 청구인에 대한 행정착오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다가 취소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정지처분기간에서 당시 행정착오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기간을 삭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에 당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정지된 기록이 없고, 이 건 처분은 최근 1년간의 처분벌점에 관한 정지처분으로서 2년이 경과된 당시 사건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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