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9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서울특별시 ○○구 ○○동 505 ○○아파트 17동 1410호 피청구인 노원경찰서장 청구인이 2004.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15. 혈중알콜농도 0.050%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6. 청구인에 대하여 80일(2004. 10. 6. ~ 2004. 12. 24.: 20일 교육감경)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량이 적고, 이동거리도 짧아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주요 고객 섭외 및 관리 등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단속경찰관의 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일체의 설명도 없었고, 위드마크공식 적용시 운전자의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시간만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치를 넘게 되어 이 건 처분을 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1)의 위반사항 1-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 ○○지점의 은행원이던 자로서, 1995. 6. 1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9. 15. 22: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서울 ○○다 ○○호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공원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70%로 측정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3:00경 같은 구 △△동 소재 ○○의원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48%로 판정되었으나 최초 적발시각으로부터 시간경과(20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50%(0.048% + 0.002%)로 판정된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음주측정 시간과 채혈시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채혈결과가 0.050%로 판정된 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단속경찰관의 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일체의 설명도 없었고, 위드마크공식 적용시 운전자의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시간만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치를 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청구인은 음주측정 시간과 채혈시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채혈결과가 0.050%로 판정된 것을 인정하고 이의가 없다고 서명ㆍ무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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