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18370 재결일자 2017. 09. 26.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이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노상에서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도로 우측 갓길 쪽에 앉아 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벌점 100점(사망 1명으로 벌점 90점,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벌점 10점)을 부과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라고 판단하는 것에 무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청구인이 ‘청구인은 사고 당시에 즈음하여 사고 지점을 지나간 것은 맞으나, 보행자를 충격하거나 차량의 외부에 어떤 물체와 부딪치는 등의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고, 사고와 관련된 어떠한 것도 보거나 듣지도 못하는 등 사고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일관되게 가해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화학감정서에 ‘변사자(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재킷 및 하의에서 식별되는 무색계 구성섬유(폴리에스터)는 청구인 차량 우측 앞 범퍼 안개등 부위에서 식별되는 무색계 섬유와 성분이 동일하고, 의류 내부 충진제로 사용되는 폴리에스터는 대량으로 생산·유통되는 바, 동일한 섬유로 구성된 직물의 구분이 어렵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 의복의 섬유와 청구인 차량에서 식별된 섬유가 그 ‘성분’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성분의 섬유는 일상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차량에서 식별된 섬유가 곧장 피해자 의복의 섬유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서에 ‘피해자 모발에서는 여성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으나, 청구인 차량 조수석 바깥면 모발 1점과 반흔(혈흔반응 음성)에서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았고, 청구인 차량 보닛 부분에서는 혈흔 등 유전자분석 대상의 반흔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사람을 직접 충격한 교통사고 가해차량에서 통상 발견이 가능한 피해자의 혈흔, 모발 및 디엔에이형이 청구인의 차량에서는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에 ‘청구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위에서 의류의 직조흔적과 유사한 형태의 일정한 간격의 문양이 식별되고, 동 문양과 함께 닦인 흔적이 식별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문양과 닦인 흔적이 이 사건 사고의 충격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하기는 무리인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외에 사고 당시 사고 지점 근방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이 진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 사고 전후로 현장을 지나간 선행·후속차량이나 반대편 차로 교행 차량에 대한 자료 또는 피해자의 구체적 사망시점에 관한 자료 등 다른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향후 새로운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청구인의 혐의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여 그에 따라 새로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2. 16.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벌점 100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7. 7. 청구인에게 100일(2017. 8. 16. ~ 2017. 11. 23.)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받고 피청구인 측을 방문하여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는 등 이 사건 처분 전에 의견 제출을 하였으나,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한 이후부터 이 사건 처분시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의견 제출에 대한 답변을 별도로 받지 못하는 등 사전통지 절차에서 의견 제출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였고, 청구인이 사고 당시 사고 현장을 지나간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설령 청구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부분 존재하는데, 이는 쌍방과실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받은 벌점 100점은 50점으로 감경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은 5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여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한편, 이 사건 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쌍방과실 교통사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 역시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나.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부이던 자로서, 1998. 1. 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7. 2. 16. 19:10경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라북도 ○○군 ○○면 ○○로 ○○마을입구로부터 ○○소재지 방면 100m 지점 노상에서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도로 우측 갓길 쪽에 앉아 있던 보행자 김○○(여, 87세)을 충격하여 사망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벌점 100점(사망 1명으로 벌점 90점,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벌점 10점)을 부과하고 2017. 7. 7.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에 따르면, ‘기상상태’는 ‘비’로, ‘노면상태’는 ‘포장 및 습기’로, ‘신호기운영’은 ‘신호기없음’으로, ‘도로종류’는 ‘일반국도’로, ‘도로선형’은 ‘직선 및 평지’로, ‘전체차로’는 ‘왕복 2차로’로, ‘보차도분리시설’은 ‘분리시설없음’으로, ‘제한속도’는 ‘60km 이하’로, ‘사고직전속도’는 ‘41km-50km’로, ‘교통장애’는 ‘장애없음’으로, ‘사고유발원인’은 ‘운전자는 차량조작미숙, 보행자 및 차량적·도로환경적 유발요인은 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에 대한 2017. 4. 7.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청구인은 사고 당시에 즈음하여 사고 지점을 지나간 것은 맞으나, 보행자를 충격하거나 차량의 외부에 어떤 물체와 부딪치는 등의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고, 사고와 관련된 어떠한 것도 보거나 듣지도 못하는 등 사고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이 사건 사고 관련 감정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법화학감정서 ○ 변사자(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재킷 및 하의에서 식별되는 무색계 구성섬유(폴리에스터)는 청구인 차량 우측 앞 범퍼 안개등 부위에서 식별되는 무색계 섬유와 성분이 동일하고, 의류 내부 충진제로 사용되는 폴리에스터는 대량으로 생산·유통되는 바 동일한 섬유로 구성된 직물의 구분이 어렵다. □ 부검감정서 ○ 변사자(피해자)의 사인은 복부 및 골반부의 다발성손상으로 판단되며, 본 건 손상 중 대부분의 손상들은 손상의 양상 및 정도, 분포 등으로 보아 교통기관에 의한 충격손상 또는 충격손상 후 노상에 전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 청구인 차량에서 피해자와 단정적으로 충격하였다고 볼 만한 혈흔 등은 식별되지 않으나, 청구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위에서 의류의 직조흔적과 유사한 형태의 일정한 간격의 문양이 식별되고, 동 문양과 함께 닦인 흔적이 식별되며, 청구인 차량과 피해자가 충격하였는지 여부는 본 감정서, 부검감정서, 수사상황 등을 통한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 유전자감정서 ○ 피해자 모발에서는 여성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으나, 청구인 차량 조수석 바깥면 모발 1점과 반흔(혈흔반응 음성)에서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았고, 청구인 차량 보닛 부분에서는 혈흔 등 유전자분석 대상의 반흔이 관찰되지 않았다. 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지점 근방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이 진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 사고 전후로 현장을 지나간 선행·후속차량이나 반대편 차로 교행 차량에 대한 자료 또는 피해자의 구체적 사망시점에 관한 자료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나.의 (1)에 따르면, 지방경찰서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하며,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 1명마다 벌점 90점, 중상 1명마다 벌점 15점, 경상 1명마다 벌점 5점, 부상신고 1명마다 벌점 2점으로 하되, 자동차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라고 판단하는 것에 무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2017. 4. 7.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청구인이 ‘청구인은 사고 당시에 즈음하여 사고 지점을 지나간 것은 맞으나, 보행자를 충격하거나 차량의 외부에 어떤 물체와 부딪치는 등의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고, 사고와 관련된 어떠한 것도 보거나 듣지도 못하는 등 사고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일관되게 가해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화학감정서에 ‘변사자(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재킷 및 하의에서 식별되는 무색계 구성섬유(폴리에스터)는 청구인 차량 우측 앞 범퍼 안개등 부위에서 식별되는 무색계 섬유와 성분이 동일하고, 의류 내부 충진제로 사용되는 폴리에스터는 대량으로 생산·유통되는 바, 동일한 섬유로 구성된 직물의 구분이 어렵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 의복의 섬유와 청구인 차량에서 식별된 섬유가 그 ‘성분’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성분의 섬유는 일상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차량에서 식별된 섬유가 곧장 피해자 의복의 섬유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서에 ‘피해자 모발에서는 여성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으나, 청구인 차량 조수석 바깥면 모발 1점과 반흔(혈흔반응 음성)에서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았고, 청구인 차량 보닛 부분에서는 혈흔 등 유전자분석 대상의 반흔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사람을 직접 충격한 교통사고 가해차량에서 통상 발견이 가능한 피해자의 혈흔, 모발 및 디엔에이형이 청구인의 차량에서는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에 ‘청구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위에서 의류의 직조흔적과 유사한 형태의 일정한 간격의 문양이 식별되고, 동 문양과 함께 닦인 흔적이 식별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문양과 닦인 흔적이 이 사건 사고의 충격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하기는 무리인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외에 사고 당시 사고 지점 근방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이 진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 사고 전후로 현장을 지나간 선행·후속차량이나 반대편 차로 교행 차량에 대한 자료 또는 피해자의 구체적 사망시점에 관한 자료 등 다른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향후 새로운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청구인의 혐의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여 그에 따라 새로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