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무직이던 자로서,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과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다.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노상에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3%로 측정되었다. 청구인은 음주측정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1. 30.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7. 2. 13. 청구인에게 110일(2017. 3. 16. ~ 2017. 7. 3.)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제44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무직이던 자로서, 1985. 2. 2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88. 8. 17. 경상 1명)과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7. 9. 13. 음주운전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7. 1. 30. 18: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 앞 노상에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18:33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3%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서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여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하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벌점이 100점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음주측정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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