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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분벌점이 130점이 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2)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2013. 6. 16.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처분벌점이 130점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6. 17. 청구인에게 130일(2013. 7. 27. - 2013. 12. 3.)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2006. 4.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 외에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2. 4. 16. 끼어들기금지 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2. 5. 30.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으로 벌점 15점을, 2013. 4. 4.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벌점 15점을 각각 부과받고, 2013. 6. 16. 00:5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동 269-3번지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63%로 측정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받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상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분벌점이 130점이 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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