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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12. 24.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205만 3,000원의 물적 피해와 중상 2명과 경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45점을 부과 받아 피청구인이 2007. 9. 28. 청구인에게 45일(2007. 11. 6. ~ 2007. 12. 20.)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1. 일반기준 다.의(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1979. 7. 3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5. 5. 3. 음주운전 중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5. 9. 12.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는데,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회의 교통사고전력(2005. 3. 9. 음주운전 중 사고 등)과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12. 25.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이 2006. 12. 24. 10:00경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사거리에서 신호위반으로 다른 차량 2대를 들이받아 205만 3,000원의 물적 피해와 중상 2명과 경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7. 4. 17. 청구인에게 5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2007. 5. 27. ~ 2007. 7. 15.)을 하였으나, 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7. 4. 30. 청구인의 신호위반에 대해 청구인이 운전한 시내버스는 녹색신호 중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라. 이후 피청구인은 2007. 9. 28. 청구인에게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205만 3,000원의 물적 피해와 중상 2명과 경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45점의 벌점부과와 함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호위반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있자 청구인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신호위반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청구인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교통사고 정황상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조사할 때 청구인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명시하지 않은 점, 달리 청구인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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