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5087 재결일자 2010. 01. 2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부산연제경찰서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최종음주시각에 대한 청구인의 진술들에 차이가 있는데 청구인의 진술 중 가장 이른 시각인 19:00경을 제외하고 가장 빠른 시각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상의 20:30경으로 청구인의 최종음주시각을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호흡측정한 시각과 채혈한 시각은 모두 혈중알코올농도상승기에 포함되므로 청구인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려면 채혈측정치(0.048%)에서 호흡측정시부터 채혈시까지의 시간경과분(43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상승분을 감하여야 할 것이므로 단속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2%로 계산되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청구인의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분기준치인 0.050%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치인 술에 취한 상태(0.050%)를 넘어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2009. 8. 29.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10. 9. 청구인에게 100일(2009. 11. 18.∼ 2010. 2. 25.)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야구장에서 야구를 보면서 맥주 1캔을 마셨고, ○○○○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기다리는 동안 맥주 1캔을 더 마셨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출동하기 어렵다고 연락을 하여 본의 아니게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약 150m 정도 운전하다가 단속되었던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며 면허증까지 돌려주었으나 이후 마지막 음주시각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 3.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1. 일반기준 다.의(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4. 2. 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09. 8. 29. 21:0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역시 ○○구 ○○동에 있는 개인택시공제조합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로 측정되자,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1:52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8%로 측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이 사건 당일 서명·무인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최종음주일시·장소는 “이 사건 당일 20:40경 ○○ ○○동 ○○야구장 내”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9. 9. 11. 청구인의 최종음주시각을 특정할 수 없어 최종음주시각을 단속시각인 21:09경으로 보아 채혈측정치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지 않고 채혈측정치인 0.048%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보아 “혐의없음”으로 송치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수사지휘건의서를 ○○지방검찰청 검사 이??에게 제출하였고, 같은 날 검사 이??은 청구인 진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내용상 청구인의 음주종료시각이 19:00경, 단속시각이 21:09경, 채혈시각이 21:52경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혈중알코올농도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할 경우 단속기준인 0.0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청구인의 최종음주시각을 재확인하고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재산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마. 청구인의 2009. 9. 21.자 (2차)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다 음 - 1) 청구인은 1차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최종음주시각을 19:00경으로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그 때 담당경찰관의 질문을 “언제부터 술을 마셨는가”를 물어보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19:00경이라고 진술한 것이고, 단속되기 약 10분 전인 21:00경 마지막으로 술을 마셨다. 2) 차를 가지고 와서 술을 마시지 않고 있다가 친구들이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면 된다고 하여 19:00경에 캔 맥주 한 캔 반 정도 마셨고, ○○동 ○○ 주차장으로 차량을 가지러 와서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면서 친구들이 마시고 있던 캔맥주를 조금 나누어 마셨다. 3)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더니, 대리운전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30분 정도 더 기다리라고 하여 청구인은 더 기다리지 않고 운전하였다. 4) 마지막으로 술을 마실 때 친구인 강?? 외 1명이 같이 있었다. 바. 청구인이 2009. 12. 30. 제출한 강??(8*****-1******)의 통화상세내역에 따르면, 강?? 명의의 핸드폰에서 2009. 8. 29. 20:35:17에 000-600-0000(확인결과 ○○시에 소재한‘◇◇대리운전’임)으로 전화건 내역이 확인된다. 사. 피청구인의 2009. 9. 21.자 수사결과보고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최종음주시각에 대한 조사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19:00경으로, 같은 날 작성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는 20:40경으로, 주취정황진술서 작성 당시에는 단속시간으로부터 40분전인 20:30경으로 각각 진술하였고, 2009. 9. 21.자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21:00경으로 진술하는바, 각각 다른 시간을 진술하고 있고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최종음주시각을 특정할 수 없음. 따라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최초단속시간을 최종음주시각으로 적용한바, 채혈시간이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90분 이내인 경우에는 시간당 감소치를 가산하지 말라는 ○○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시간당감소치는 적용하지 아니하였음 2)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한 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 청구인이 최초 음주측정한 21:09으로부터 채혈한 시각인 21:52간(43분)에 대하여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기 위해 검찰청에서 지시한 시간당 감소수치인 0.008%를 적용하면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3%로 추정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피청구인은 검사의 재수사지휘에 따라 호흡측정시(21:09경)부터 채혈시(21:52경)까지의 시간경과(43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을 채혈측정치(0.048%)에 합산하였는데, 이러한 산정방식은 통상 음주 후 90분이 경과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고 볼 때 청구인이 호흡측정을 할 당시 이미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상승기가 경과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이는 청구인이 이 사건 당일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상에 기재된 최종음주시각(19:00경)을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진술한 최종음주시각은 이 사건 당일 작성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20:40경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20:30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차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청구인은 1차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담당경찰관의 질문을 잘못 이해하여 최종음주시각을 잘못 진술했으며, 이 사건 당일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맥주 반 캔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고 운전하여 10분 후 단속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청구인의 단속시각이 21:09경이고, 마지막으로 술을 마실 때 같이 있었다고 청구인이 진술한 친구 강??의 통화내역에 이 사건 당일 20:35경 대리운전업체로 전화 건 내역이 확인되고, 대리운전기사를 30분 정도 기다린 후 운전하다가 인근에 소재한 택시공제조합 앞길에서 21:09경 단속된 점을 종합해 보면, 최종음주시각에 대한 청구인의 진술들에 차이가 있는데 청구인의 최종음주시각을 특별히 최종음주시각에 대한 청구인의 진술 중 가장 이른 시각인 19:00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이러한 전제 하에서, 19:00경을 제외하고 가장 빠른 시각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상의 20:30경으로 청구인의 최종음주시각을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호흡측정한 시각인 21:09경과 채혈한 21:52경은 모두 혈중알코올농도상승기에 포함되므로(최초 피청구인이 산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최종음주시각을 단속시각인 21:09경으로 본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청구인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려면 채혈측정치(0.048%)에서 호흡측정시부터 채혈시까지의 시간경과분(43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상승분을 감하여야 할 것이므로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가 0.008% 정도만 증가한다고 보더라도 단속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2% = [0.048%-(0.008×43/60)]으로 계산되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청구인의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분기준치인 0.050%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치인 술에 취한 상태(0.050%)를 넘어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06.11.23, 2005도6368[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판시사항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혈중 알코올농도의 산정에 있어서 주의할 점 -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145 판결 -이유 1.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 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 알코올농도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체질은 물론 인종, 지역, 풍습, 시대 등도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그 최고치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위 공식의 적용에 필요한 기본자료들 이외에도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 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운전자인 피고인이 평균인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이 역시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위 모든 증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 등을 받아야 하고, 만일 그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145 판결 참조). 2. 상고이유의 주장은 요컨대 음주운전 당시 호홉측정기에 의한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치가 0.05%를 훨씬 상회하는 0.065%로 측정되었고 그로부터 약 21분 후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혈액검사를 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0%로 측정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음주운전 시점(00:50경) 이전에 이미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고, 그로부터 혈액채취 시점(01:11경)까지 사이에는 지속적으로 혈중 알코올농도가 감소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3.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최고 혈중 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점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지극히 다양하고 개개인의 체질이나 음주 전후의 상황에 따라 그 편차도 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 시각(기록상 음주시점은 그로부터 80분 전인 23:30경이다) 이전에 이미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고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조건에서 사후 혈액검사에 의하여 측정된 혈중 알코올농도에 혈중 알코올농도 감소 추산치를 단순 가산하여 나온 수치가 이 사건과 같이 0.05%를 약간 넘는 0.052%로 산정되었다고 하여 운전 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참조), 또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참조), 음주운전 당시 호홉측정기에 의한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치가 0.05%를 훨씬 상회하는 0.065%로 측정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원심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 즉, 음주 후 90분 후에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며,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씩 감소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01:00경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514%{= 0.050 + (0.008 × 11/60), 11은 음주수치가 최고농도에 이른 01:00경부터 혈액채취시간인 01:11경까지의 시간임, 소수점 넷째 자리 미만 버림}로 추산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한 시각은 그로부터 10분 정도 이전이고, 음주 종료 후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수치에 이를 때까지의 증가치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나 시간당 0.009% 정도만 증가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5% 미만{0.0499 = 0.0514 - (0.009 × 10/60)}으로 계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러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 대법원, 2007.1.11, 2006두150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판시사항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 판결요지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그러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산출해 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해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참조 재결례 09-22739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인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호흡측정 이후 134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채혈측정하였으나,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채혈에 의한 감정은 수사의 보강자료로만 활용하고 최초 호흡측정수치(0.061%)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호흡측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청구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을 경우 피청구인이 시간경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피청구인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청구인의 동의 아래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채혈측정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혈측정치에 근거하여 운전면허 제재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호흡측정치가 아닌 채혈측정치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최종음주시점인 2009. 8. 20. 23:00경으로부터 90분을 제한 후 호흡측정시점과 채혈측정시점(2009. 8. 21. 01:50경)간의 차이(80분)를 위드마크계산법으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적용하면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가 되어 처분기준인 0.05% 이상이 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핀다.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개인차가 있지만 통상 음주 후 30~90분이 경과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고 볼 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전한 시점은 최종음주 시점인 2009. 8. 20. 23:00경(청구인은 23:20경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는 없다)으로부터 33분이 경과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채혈측정치에 근거한 혈중알코올농도(0.056%)는 청구인의 호흡측정시점으로부터 134분이 경과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역추산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에 비해 과다하게 추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 즉, 음주 후 90분 후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것을 기초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2009. 8. 21. 00:30경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채혈측정치에 위 2009. 8. 21. 00:30경부터 채혈시까지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하면 피청구인의 주장과 비슷한 0.0566%가 되나, 이 사건 음주적발 시점은 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때부터 57분 정도 전이고, 음주종료 후 시간당 0.008%씩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할 당시는 0.05% 미만[0.049% = 0.0566 - (0.008 × 57/60)]으로 계산된다)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어 3회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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