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2016. ○○. 13. 경기도 ○○시 ○○구 ○○○로 ○○ ○○교회 앞길에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K5 승용차를 위협하여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벌점 100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100점이 되었고, 피청구인은 2016. 12. 16.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2016. 12. 16. 청구인에게 100일(2017. 1. 25. ~ 2017. 5. 4.)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본인이 도리어 보복운전의 피해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에 해당하여 100점의 벌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6. 7. 2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6. 7. 2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11. 13. 경기도 ○○시 ○○구 ○○○로 ○○ ○○교회 앞길에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K5 승용차를 위협하여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벌점 100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100점이 되었고, 피청구인은 2016. 12.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청구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가 도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던 중 피해자 정○○ 운전의 K5 차량이 1차로에서 주행하다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속도를 높이면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고 재차 2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K5 차량 앞으로 끼어들면서 진행 전방에 아무런 교통상의 장해가 없음에도 속도를 줄여 K5 승용차의 주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청구인의 차량을 피해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자 청구인은 재차 3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면서 K5 승용차를 도로 우측으로 밀어붙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청구인의 차량을 피해 앞질러 주행하자 청구인은 재차 피해 차량 옆으로 다가가 경적을 울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16. 12. 20. 청구인에 대해서 ‘특수협박’ 혐의로, 피해차량의 동승자 정○○에 대해서 ‘폭행’ 혐의로 각 기소 의견 송치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2)에 따르면, 지방경찰서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여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본인이 도리어 보복운전의 피해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에 해당하여 100점의 벌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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