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0. 11.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망 1명 및 경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9. 11. 11. 청구인에게 105일(2019. 12. 18. ~ 2020. 3. 31.)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나.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덤프트럭 운전기사이던 사람으로, 1995. 2. 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1999. 1. 20.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여 2001. 11. 21.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2. 8. 2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03. 10. 1.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2003. 10. 17. 제1종 대형견인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는데, 최초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1. 10. 11. 음주운전으로 물적피해)과 1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9. 6. 28. 좌석안전띠미착용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9. 10. 11. 08:35경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방향 107.6km 지점에서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앞서 주행 중이던 포터Ⅱ 화물차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포터Ⅱ 화물차가 4차로로 돌진하면서 4차로를 주행 중이던 TGX 화물차를 충격하게 하여 사망 1명 및 경상 1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벌점 105점(사망 1명으로 벌점 90점, 경상 1명으로 벌점 5점,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벌점 10점)을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9. 11.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0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나.의 (1)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하며,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 1명마다 벌점 90점, 중상 1명마다 벌점 15점, 경상 1명마다 벌점 5점, 부상신고 1명마다 벌점 2점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음주사고 및 다수의 교통법규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망 1명 및 경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벌점 105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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