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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20162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동 111-27 202호 (송달장소: 강원도 ○○시 ○○동 522번지 ○○대학교 산학협력단) 피청구인 강릉경찰서장 청구인이 2004. 1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8. 혈중알콜농도 0.050%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26. 청구인에 대하여 100일(2004. 11. 17.~2005. 2. 24.)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행정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이 사건 당일 학교 동기와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피측정인의 신체적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위드마크공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점, 음주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는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당 혈중알콜농도의 감소분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한 점, 채혈감정수치는 0.046%로 음주단속시점부터 채혈시까지의 시간경과분인 30분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음주측정수치를 산정하더라도 1분당 혈중알콜농도 감소분이 0.000133333(0.008%/60)이므로 30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은 0.049999로 운전면허정지처분 기준치인 0.05를 초과하지 않는 점, 회의나 세미나 참석을 위해 여러 공공기관을 다녀야 하는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고용계약이 중도 해지될 우려가 있는 점, 노부모님을 부양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3. 정지처분개별기준 가.의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재직 중이던 자로서, 2001. 3. 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10. 8. 01: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가 ○○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강원도 ○○시 ○○동 소재 ○○아파트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0%로 측정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2:00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46%로 측정되었으나 적발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30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청구인의 적발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0%[0.046%+(0.008×30/60)]로 판정된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신 후 대략 20분이 지나서 호흡측정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준치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측정인의 신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위드마크공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음주측정수치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적발시점과 음주측정시점이 다른 경우 적발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하기 위한 위드마크공식은 과학적인 방법으로서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혈중알콜농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음주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는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당 혈중알콜농도의 감소분을 합산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건 혈액감정수치인 0.046%에 적발시부터 채혈시까지의 시간경과분인 30분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음주측정수치를 산정하더라도 1분당 혈중알콜농도 감소분이 0.000133333(0.008%/60)이므로 30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감소분은 0.049999로 운전면허정지처분 기준치인 0.05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같은 날 측정된 이 건 호흡측정수치가 0.050%로 측정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운전면허 정지기준치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 건 혈액측정이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에서 행해졌다는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며, 달리 이 건 최종 음주수치 산정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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