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3610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166 (26/4) ○○맨숀 209-601 피청구인 천안경찰서장 청구인이 2005. 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30. 혈중알콜농도 0.050%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19. 청구인에 대하여 10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1)의 위반사항 1-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의 대표자이던 자로서, 1988. 7. 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2. 1. 23. 음주운전 외 2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0. 30. 05:3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회사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남도 ○○시 ○○면 ○○리 소재 ○○고속도로 부산기점 350km 상행선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0%로 측정되었다. (나) 고속도로순찰대 제2지구대 소속 정○○ 경장의 2005. 1. 21.자 단속경위서에 의하면, 이 건 당시 청구인의 음주운전이 감지되어 정○○ 이 차량에서 내려줄 것을 요구하자 청구인이 도주하였고, 계속하여 정지지시를 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강제로 차량을 정지시켰으며, 이후 청구인에게 운전석에서 내릴 것을 지시하였으나 강력하게 저항하며 운전석에서 내리지 않아 정○○이 강제로 청구인을 끌어내리고 정△△ 경장이 청구인의 팔을 잡고 청구인을 갓길로 이동시키던 중 강하게 저항하며 팔을 휘둘렀으며, 음주측정을 해야 한다고 하자 정○○의 허리를 감싸 안고 같이 죽자면서 4차로로 밀어 정○○과 청구인이 함께 넘어지면서 정○○의 왼쪽 어깨 부분에 타박상 및 오른손 등 부분에 4cm 정도 상처를 남기는 등 공무집행에 저항하였다. 이에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청구인에게 수갑을 채워 가까운 ○○휴게소로 이동한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2차례 거부한 후 3차 측정에 응하여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0%로 측정되었다. 이후 음주운전 현행범 미란다 원칙고지 후 이 건 관련 서류에 날인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없었던 것으로 해달라면서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고속도로순찰대 제2지구대 소속 전△△ 경장의 2005. 1. 21.자 단속경위서에 의하면, 이 건 당시 청구인의 음주운전이 감지되어 정○○ 경장이 내려줄 것을 요구하자 청구인이 도주하였고, 계속하여 정지지시를 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순찰차량으로 청구인 차량을 2차로로 유도한 후 갓길 정차를 명하였으나, 순찰차 뒤 부분을 밀어붙이면서 약 4km 정도를 주행하였으며, 이에 정○○ 경장이 청구인에게 뛰어가 차량을 정지시켰다. 이후 청구인이 차량을 2차로에 세워둔 채 계속 항거하면서 차로 안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하여 청구인에게 수갑을 채웠다. 이에 청구인은 초저녁에 술을 조금 마셨는데 바빠서 그냥 왔으니 봐달라고 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2차례 거부하다가 3차에 측정에 응하였다. 또한 전△△이 측정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채혈을 할 수 있다고 말하였으나 청구인은 듣지도 않고 계속 전화를 하면서, 딴 짓만 하였고, 전에 단속된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만 봐달라고 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단속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한 후 음주측정을 하여 이 건 처분이 부당하고, 혈액 채취를 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단속경찰관의 차량 정지 및 하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도주하였고, 경찰관을 차로로 미는 등 단속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전△△ 경장이 채혈을 할 수 있다고 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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