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7-11624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김○○ 서울 ○○구 ○○동 피청구인 서울동작경찰서장 청구인이 2007. 06.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벌점 15점, 단속경찰공무원 등 폭행으로 벌점 90점을 부과받아 벌점이 총 105점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5. 1. 청구인에게 105일(2007. 6. 25. ~ 2007. 10. 7.)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4호에 의하면, 같은 법에 의한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때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폭행한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를 단속하던 ○○구청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원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청구인이 벌점 90점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일련번호란 3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택시기사로서, 2001. 4.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7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7. 1. 26. 좌석안전띠 미착용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6. 7. 21.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부과받았고, 2007. 4. 11. 15:00경 택시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앞길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를 단속하던 ○○구청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원인 박○○에 의하여 지정복장 위반과 자격증 게시의무 위반으로 단속되자, 위 박○○의 멱살을 잡아 3회 흔드는 등 폭행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벌점 90점을 부과받았다. 다. ○○구청의 2006. 4. 3.자 직원업무분장표에 의하면, 위 박○○가 담당하는 업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량의 지도단속, 대장 관리, 정비업체와 운수업체 등의 지도단속이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이 피해자 박○○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도로교통법」 에 의한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공무원이 아니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를 단속하던 구청 공무원임에도 피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4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벌점 90점을 부과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