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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2154 재결일자 2016. 11. 22. 재결결과 일부인용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관광버스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85. 8.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으며,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0. 4. 25. 승객의 차내소란행위 방치)이 있다. 2016. 9. 12. 23:5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사로 50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6%로 측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서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여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하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벌점이 100점으로 되어 있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1년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9. 12.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9. 16. 청구인에게 100일(2016. 10. 26. ∼ 2017. 2. 2.)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관광버스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85. 8.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으며,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0. 4. 25. 승객의 차내소란행위 방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6. 9. 12. 23:5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ㅇㅇ로 ㅇㅇ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6%로 측정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6. 9.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2016. 9. 26.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정지기간을 20일 감경하여 정지기간이 80일(2016. 10. 26. ∼ 2017. 1. 13.)이 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서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여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하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벌점이 100점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1년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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