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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1. 26.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2. 3. 청구인에게 100일(2020. 3. 12. ~ 2020. 6. 19.)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제22조제3항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제147조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제93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의 일련번호란 2, 별지 8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사람으로, 1998. 4.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00. 2. 19.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1. 26. 06: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시 ◯구에 있는 ◯◯◯◯병원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46%로 측정되었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2. 1. 13:05경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를 각각 작성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통지서, 교통소양교육 통지서 및 임시운전증명서(2020. 2. 1. ∼ 2020. 3. 11. 40일간)를 동시에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28 중 3. 정지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이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81호서식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4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르면 위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에 대한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며,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을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정당한 처분으로, 사익 보다는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의 목적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부여 절차를 두게 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부여 절차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운전면허효력을 정지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고,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제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20. 2. 1. 인천서부경찰서에 출석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 및 결정통지서를 동시에 교부하였는바, 처분의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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