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1. 14.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에 해당하여 벌점 100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 8. 청구인에게 100일(2020. 2. 17. ~ 2020. 5. 26.)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보험설계사이던 사람으로, 1990. 1. 4. 제2종 보통운전면허, 2005. 1.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11. 14. 05:39경 ◯◯광역시 ◯구 ◯◯동에 있는 ◯◯공원 교차로에서 ◯◯교 네거리까지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에 해당하여 벌점 100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100점이 되었다. 다.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2019. 12. 31.자 수사결과보고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해자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 차량의 앞으로 추월하여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제동을 함과 동시에 진로를 방해하는 등 수회에 걸쳐 진로방해와 제동으로 위협을 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당시는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은 새벽시간으로 청구인 차량 앞에 진행하는 차량은 충분히 먼 거리에서 주행하고 있어 청구인 차량이 제동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2)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여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운전 중 상대방과 언쟁도 없었으며, 보복운전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중 경찰공무원의 수사결과보고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해자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 차량의 앞으로 추월하여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한 점,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객관적으로 운전 당시 청구인 차량 앞에 진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 청구인 차량이 제동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면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은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에 해당하여 100점의 벌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