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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9. 29.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110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0. 4. 청구인에게 120일(2020. 11. 13. ~ 2021. 3. 12.)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용직 근로자이던 사람으로, 1993. 6. 2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1998. 2. 1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6. 5. ○○경찰서 관내에서 진로변경 방법위반으로 벌점 10점을 받았고, 2020. 9. 29. 13:58경 A도 ○○시 ○○구 ○○로@@번길 @@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14:27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4%로 측정되자 벌점 110점(음주운전으로 100점,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10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120점이 되었고, 교통소양교육 및 교통참여교육을 각각 이수하여 50일을 감경받아 70일(2020. 11. 13. ∼ 2021. 1. 21.)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2)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여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호흡 측정이 이루어져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기준치를 넘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종음주시각부터 상승하다가 30∼90분 사이에 최고수준에 이른 다음 시간당 약 0.008∼0.03%(평균 0.015%)씩 감소하고, 상승기에 있어서 시간당 상승비율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는데, 운전시점부터 측정시점까지 일정 시간경과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 운전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기준치에 미달하였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호흡측정의 절차 및 내용에 있어 그 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진로변경 방법위반 및 음주사고로 각각 10점, 110점의 벌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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