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11. 14.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에 해당되어 벌점 100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1. 15. 청구인에게 100일(2021. 2. 24. ~ 2021. 6. 3.)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93조제1항제10호의2·제19호 및 제4항, 제147조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2의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사람으로 1993. 12. 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09. 5. 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11. 14. 14:53경 A시 ○○○구 ○○○○로 소재 ○○○구청 사거리에서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스파크 승용차가 양보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전방에서 좌측 전방으로 2회 밀어붙여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 된 때에 해당되어 벌점 100점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21. 1.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21. 1. 15. ○○○경찰서에 방문하여 교부 받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출석요구일 : 2021. 1. 30.까지 - 귀하가 아래와 같이 운전면허 정지 대상이 된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오니 2021. 1. 30.까지 ○○○경찰서(교통관리계·민원실)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고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 내용 : 운전면허 정지 100일간 ○ 행정처분 사유 : 2020. 11. 14.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 된 때 ※ 위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의2ㆍ제1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의 2의2에 따르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에는 벌점 100점이 부여되고, 관할 경찰서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여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의 내용 및 의견제출의 기한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르면 위 제93조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그에 따른 사전 통지에 대한 시·도경찰청장의 권한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2항에 따르면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제3항에 따르면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령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제도를 마련한 취지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의를 주장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단순히 정지처분이 있음을 사전에 알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전통지 후에 제기된 상대방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당해 정지처분의 적법·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21. 1. 15. 청구인에게 교부한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서에 출석요구일이 ‘2021. 1. 30.’로 명시되어 있고, 상기 출석요구일까지 관할경찰서에 방문하여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전통지서를 교부한 날과 같은 날인 2021. 1. 15.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여한 의견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이며, 처분의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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