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111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경기도 ○○시 ○○동 1776-4 ○○빌라 302호 피청구인 경기시흥경찰서장 청구인이 2004. 1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12.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89%)으로 적발되어 처분벌점이 100점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100일(2004. 12. 20.부터 100일)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철 및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당일 친구와 호프집에서 소주 3잔을 마시고 나서 인근의 집까지 운전하던중 마주오던 차량이 있어 노상에 주차된 차량들을 살피며 길가로 바짝대어 운전하면서 귀가하여 잠자리에 들려던 차에 경찰관으로부터 뺑소니 혐의가 있다고 하여 경찰서에 출두한 후 조사를 받던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던 바, 이 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100일 동안 운전면허가 정지된다면 사업장 운영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되는 점, 가족의 생계마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벌금으로 대체하거나 정지기간을 대폭 축소하는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3. 정지처분개별기준 가.의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고철 도소매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2. 6. 3. 제1종 보통, 2003. 9. 1.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1. 12. 21: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경기 △△구 △△호 ○○ 승합차량을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동 소재 ○○의원 앞 노상에 주차중인 청구외 오○○ 운전의 ○○다 ○○호 ○○ 승용차량의 우측 뒤 범버부분을 청구인 차량의 우측 앞 범버부분으로 충격하여 57만 3,400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위 사고를 목격한 청구외 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던중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89%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기준치를 초과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사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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