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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6808 재결일자 2008. 11. 11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처분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피청구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통지 등을 했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령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제도를 둔 취지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의를 주장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제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단순히 정지처분이 있음을 사전에 알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전통지 후에 제기된 상대방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당해 정지처분의 적법·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전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후 공고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사전통지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사전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는 다른 자료도 찾아 볼 수 없어 송달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사전통지의 공고는 공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공고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것에 대해 청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서 사전통지의 내용을 알지 못해 그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기회를 갖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전통지제도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와 「행정절차법」 제21조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5. 29.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7. 24. 청구인에게 40일(2008. 9. 2.~2008. 10. 11.)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제4항, 제147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별표28중 1. 일반기준 다.의(2) 행정절차법 제15조, 제21조 3.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청구인에 운전면허정지처분의 이유를 통지하고 청구인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통지 등을 하였고, 청구인이 안전의무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중상 2인의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상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9. 2. 2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6. 3. 속도 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8. 5. 29. 16:30경 대구광역시 ○○구 ○○동에 있는 ○○공판장 입구 앞길에서 승용차를 정차한 후 승용차의 좌측 앞문을 열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배△△이 운전하던 코란도 밴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배△△과 동승자인 신□□에게 각각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40점(안전의무위반 10점, 중상 2인 30점)을 부과받았다. 다. 2008. 6. 5.자 배△△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배△△이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킬로미터로 진행하고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청구인의 승용차가 도로 우측에 정지한 상태에서 좌측 문을 열어 배△△의 차량 우측 앞바퀴를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8. 6. 9.자 청구인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구 ○○동에 있는 대구○○공판장 입구 앞길에 정지하여 하차하기 위해 문을 열면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배△△의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과 청구인 차량의 문짝 부분이 충돌했는데, 위 사고로 배△△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일행 1명이 허리 등이 아프다고 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8. 6.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인 “대구광역시 △△구 △△동 3031-33 (14/4)”로 운전면허정지사전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08. 7. 3. 운전면허정지 사전통지 공고를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등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와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한 등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과 제1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를 종합하면, 경찰서장이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의 내용 및 의견제출의 기한 등을 미리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에 따르면, 경찰서장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운전면허정지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거나,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르면, 송달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통지 등을 했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령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제도를 둔 취지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의를 주장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제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단순히 정지처분이 있음을 사전에 알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전통지 후에 제기된 상대방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당해 정지처분의 적법·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전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후 공고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사전통지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사전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는 다른 자료도 찾아 볼 수 없어 송달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사전통지의 공고는 공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공고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것에 대해 청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서 사전통지의 내용을 알지 못해 그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기회를 갖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전통지제도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와 「행정절차법」 제21조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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