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6808 재결일자 2008. 11. 11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처분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피청구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통지 등을 했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령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제도를 둔 취지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의를 주장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제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단순히 정지처분이 있음을 사전에 알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전통지 후에 제기된 상대방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당해 정지처분의 적법·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전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후 공고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사전통지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사전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는 다른 자료도 찾아 볼 수 없어 송달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사전통지의 공고는 공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공고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것에 대해 청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서 사전통지의 내용을 알지 못해 그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기회를 갖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전통지제도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와 「행정절차법」 제21조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5. 29.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7. 24. 청구인에게 40일(2008. 9. 2.~2008. 10. 11.)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제4항, 제147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별표28중 1. 일반기준 다.의(2) 행정절차법 제15조, 제21조 3.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청구인에 운전면허정지처분의 이유를 통지하고 청구인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통지 등을 하였고, 청구인이 안전의무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중상 2인의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상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9. 2. 2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6. 3. 속도 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8. 5. 29. 16:30경 대구광역시 ○○구 ○○동에 있는 ○○공판장 입구 앞길에서 승용차를 정차한 후 승용차의 좌측 앞문을 열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배△△이 운전하던 코란도 밴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배△△과 동승자인 신□□에게 각각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40점(안전의무위반 10점, 중상 2인 30점)을 부과받았다. 다. 2008. 6. 5.자 배△△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배△△이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킬로미터로 진행하고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청구인의 승용차가 도로 우측에 정지한 상태에서 좌측 문을 열어 배△△의 차량 우측 앞바퀴를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8. 6. 9.자 청구인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구 ○○동에 있는 대구○○공판장 입구 앞길에 정지하여 하차하기 위해 문을 열면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배△△의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과 청구인 차량의 문짝 부분이 충돌했는데, 위 사고로 배△△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일행 1명이 허리 등이 아프다고 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8. 6.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인 “대구광역시 △△구 △△동 3031-33 (14/4)”로 운전면허정지사전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08. 7. 3. 운전면허정지 사전통지 공고를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등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와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한 등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과 제1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를 종합하면, 경찰서장이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의 내용 및 의견제출의 기한 등을 미리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에 따르면, 경찰서장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운전면허정지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거나,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르면, 송달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통지 등을 했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령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제도를 둔 취지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의를 주장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제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단순히 정지처분이 있음을 사전에 알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전통지 후에 제기된 상대방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당해 정지처분의 적법·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전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후 공고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사전통지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사전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는 다른 자료도 찾아 볼 수 없어 송달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사전통지의 공고는 공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공고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것에 대해 청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서 사전통지의 내용을 알지 못해 그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기회를 갖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전통지제도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와 「행정절차법」 제21조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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