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0001 재결일자 2009. 03. 1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화순경찰서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당시 사고차량 운전자인 정○○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는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차량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김○○(남, 48세)의 차량, 노점상을 하며 앉아 있던 김○○(여, 66세) 등을 연속하여 충격하면서 도주하는 것을 보고, 이를 검거할 목적으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을 타고 정○○를 체포한 것인바,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사고차량 운전자로 인해 또다시 연쇄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의 긴박성을 인식하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이는「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행위는 타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한 행위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2008. 11. 9.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11. 25. 청구인에게 100일(2009. 1. 4. ~ 2009. 4. 13.)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1. 일반기준 다.의(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1. 4. 1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3. 4. 7.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4. 5. 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 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7. 7. 17. 경상 3인)과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7. 11. 23. 범칙금미납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8. 11. 9. 18:50경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에 있는 유마트 앞길에서 정○○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청구인의 화물차량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김○○(남, 48세)의 차량과 노점상을 하며 앉아 있던 김○○(여, 66세)를 연속하여 충격하며 도주하자, 이를 검거할 목적으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을 타고 100미터 정도 추격하다가 위 정○○이 같은 읍에 있는 국민은행사거리에서 김○○(남, 48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한 뒤 정지하는 것을 보고 위 정○○의 차 열쇠를 빼앗은 후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는바,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8%로 측정되었다. 다. 사고차량 운전자 정○○는 이 사건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86%)으로 인하여 2008. 12. 30.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당시 사고차량 운전자인 정○○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은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후 계속 운전하여 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김○○(남, 48세)의 차량, 노점상을 하며 앉아 있던 김○○(여, 66세) 등을 연속하여 충격하면서 도주하는 것을 보고, 이를 검거할 목적으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을 타고 100 미터 정도 추격하다가 위 정○○이 같은 읍에 있는 국민은행사거리에서 김○○(남, 48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한 뒤 정지하자 현장에서 위 정○○를 체포한 것인바,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사고차량 운전자로 인해 또다시 연쇄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의 긴박성을 인식하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이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행위는 타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한 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음주운전이라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참조재결례] ○ 국행심 08-12030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나, 이 사건 당시 화물차량 운전자인 방춘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은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후 또다시 운전하려고 화물차량에 올라타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한 후에 청구인이 운전하여 주차하였는바,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화물차량 운전자로 인해 또다시 연쇄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의 긴박성을 인식하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것이고 다른 차량의 소통을 위해 부득이하게 운전한 것으로, 이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행위는 타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한 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음주운전이라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