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0001 재결일자 2009. 03. 1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화순경찰서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당시 사고차량 운전자인 정○○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는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차량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김○○(남, 48세)의 차량, 노점상을 하며 앉아 있던 김○○(여, 66세) 등을 연속하여 충격하면서 도주하는 것을 보고, 이를 검거할 목적으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을 타고 정○○를 체포한 것인바,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사고차량 운전자로 인해 또다시 연쇄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의 긴박성을 인식하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이는「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행위는 타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한 행위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2008. 11. 9.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11. 25. 청구인에게 100일(2009. 1. 4. ~ 2009. 4. 13.)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1. 일반기준 다.의(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1. 4. 1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3. 4. 7.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4. 5. 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 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7. 7. 17. 경상 3인)과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7. 11. 23. 범칙금미납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8. 11. 9. 18:50경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에 있는 유마트 앞길에서 정○○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청구인의 화물차량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김○○(남, 48세)의 차량과 노점상을 하며 앉아 있던 김○○(여, 66세)를 연속하여 충격하며 도주하자, 이를 검거할 목적으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을 타고 100미터 정도 추격하다가 위 정○○이 같은 읍에 있는 국민은행사거리에서 김○○(남, 48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한 뒤 정지하는 것을 보고 위 정○○의 차 열쇠를 빼앗은 후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는바,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8%로 측정되었다. 다. 사고차량 운전자 정○○는 이 사건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86%)으로 인하여 2008. 12. 30.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당시 사고차량 운전자인 정○○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은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후 계속 운전하여 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김○○(남, 48세)의 차량, 노점상을 하며 앉아 있던 김○○(여, 66세) 등을 연속하여 충격하면서 도주하는 것을 보고, 이를 검거할 목적으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을 타고 100 미터 정도 추격하다가 위 정○○이 같은 읍에 있는 국민은행사거리에서 김○○(남, 48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한 뒤 정지하자 현장에서 위 정○○를 체포한 것인바,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사고차량 운전자로 인해 또다시 연쇄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의 긴박성을 인식하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이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행위는 타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한 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음주운전이라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참조재결례] ○ 국행심 08-12030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나, 이 사건 당시 화물차량 운전자인 방춘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은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후 또다시 운전하려고 화물차량에 올라타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한 후에 청구인이 운전하여 주차하였는바,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화물차량 운전자로 인해 또다시 연쇄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의 긴박성을 인식하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것이고 다른 차량의 소통을 위해 부득이하게 운전한 것으로, 이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행위는 타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한 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음주운전이라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