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23046 재결일자 2009. 03. 1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이 사건 사고현장의 도로 구조와 진입로에서부터 사고지점까지의 거리, 사고시간대의 주차 상황과 도로 폭 등 도로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것은 도로상에 주차된 차량들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중앙선 침범을 이유로 벌점을 부과하고 여기에 경상 5인의 벌점을 합산한 벌점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정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2008. 9. 24.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경상 5인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11. 25. 청구인에게 55일(2009. 1. 4. - 2009. 2. 27.)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조제3항 및 제4항,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28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1992. 2. 1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2. 3. 12.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8. 9. 24. 19:50경 ○○광역시 ○○군 ○○읍 ○○리에 있는 ▽▽아파트 102동 앞길에서 진행방향에 주차된 차량들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노○○의 승용차와 충격하였고, 이 사고로 위 차량에 탑승한 노○○ 등 5인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08. 11. 25. 청구인에게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과 경상 5인의 인적 피해에 대한 벌점 25점을 합산한 벌점 55점을 부과하여 55일(2009. 1. 4. - 2009. 2. 27.)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사고시간대의 현장사진과 우리위원회 소속 직원의 현장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광역시 ○○군 ○○읍 ○○리에 있는 ▽▽아파트 102동 앞의 왕복 2차선(편도 1차선) 도로로서 도로 진입로에서부터 사고지점까지의 거리가 약 40미터 정도로 보이고, 피해자의 차량은 사고지점에서 불과 7-8미터 정도 앞에 위치한 왼쪽 모퉁이 길에서 나와 청구인의 반대차선으로 꺽어져 들어왔다고 하는데, 사고시간과 같은 야간시간대에는 진입로에서부터 사고지점까지 청구인의 진행차선방향으로 십 여대의 차량들이 도로 한편에 연달아 주차되어 있어 동일시간대에 이 곳을 지나가는 차량들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의 3. 정지처분 개별기준에 따르면, “중앙선”이라 함은 차마의 통행을 방향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이나 중앙분리대·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 등을 말하는데,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벌점 30점을 부과하도록 하되,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비추어 중앙선 침범이란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고, 도로의 장애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넘은 경우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현장의 도로 구조와 진입로에서부터 사고지점까지의 거리, 사고시간대의 주차 상황과 도로 폭 등 도로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청구인이 사고지점에서 차량을 일시 정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것은 도로상에 주차된 차량들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중앙선 침범을 이유로 벌점 30점을 부과하고 여기에 경상 5인의 벌점 25점을 합산한 벌점 55점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정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08.2.29> 1. - 4. <생 략> 5. "중앙선"이라 함은 차마의 통행을 방향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이나 중앙분리대·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제1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의 황색점선을 말한다. 제13조 (차마의 통행) ① - ② <생 략> ③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④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로의 좌측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4.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⑤ - ⑥ <생 략>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1. 일반기준 다.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2) 벌점·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1989. 5.23. 선고 88도201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9,1035] 판시사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3조 제2항 제2호 전단의 중앙선침범의 의미 판결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3조 제2항 소정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인 같은 항 제2호 전단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를 말하고,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에서 일어난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전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인 같은 항 제2호 전단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위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를 말하고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원이 견지해온 견해이다.(1985.3.12.선고 84도2651 판결 ; 1985.3.26.선고 85도83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번호미망 영업용 차량을 뒤따라 가다가 앞차가 급정차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틀면서 급제동을 하였으나 주행탄력으로 사고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위 도로를 횡단키 위해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들을 충돌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비록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에서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중앙선침범은 부득이한 것이어서 위 처벌특례의 예외인 중앙선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며, 논지는 사실심 변론에서 조사되지 아니한 증거들을 들어 원심인정을 탓하고 있어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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