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1-10986 재결일자 2011. 6. 21. 재결결과 인용 운전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고시각이나 도로 여건상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고 대처하기가 쉽지 않았던 점이 인정되는 반면, 피해자가 정상 진행 중인 청구인의 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편도 3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도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부과받은 벌점은 2분의 1로 감경하고 그 감경된 벌점을 기초로 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1. 3. 21.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1. 4. 28. 청구인에게 100일(2011. 6. 7. ~ 2011. 9. 14.)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94. 1. 2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1. 6. 24. 중상 1명, 경상 1명)과 1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0. 8. 11. 좌석안전띠 미착용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1. 3. 21. 05:18경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광역시 ○○구 ○○동에 있는 ○○○○ 앞길에서 도로를 무단보행 중이던 ○○○(남, ○○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100점(안전운전의무 위반 10점, 사망 1명 90점)을 부과받았다. 다. 교통사고실황조사서에 의하면, 사고일시 및 장소는 ‘2011. 3. 21. 05:18, ○○광역시 ○○구 ○○동 ○○○○ 앞’으로, 피해자 상해 정도는 ‘3일 이내 사망’으로, 기상상태는 ‘맑음’으로, 사고차로는 ‘2차로’로, 중앙분리시설은 ‘방지책등(높이 약 84cm의 철구조)’으로, 보차도분리시설은 ‘연석’으로, 사고직전 속도는 ‘41㎞-50㎞’로, 사고유발요인으로 ‘전방주시 태만, 보행자 부주의’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11. 3. 22.자 및 2011. 4. 11.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약간 오르막 경사의 편도 3차선 직선도로 1차로로 시속 약 54km의 속도로 직진하다가 중앙분리대쪽에서 검정색 계통의 옷을 입고 모자를 쓴 채로 차량진행방향을 등지고 45도의 각도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2차로로 돌리면서 제동을 하였으나 보행자를 피하지 못하고 좌측 앞범퍼로 보행자의 뒷부분을 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3. 정지처분 개별기준 나.목에 의하면, 인적피해교통사고 중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중상 사고를 일으킨 경우 중상 1명마다 벌점 15점을 부과하고, 교통사고발생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며, 자동차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앞쪽을 주시하고 안전운전을 하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았으나, 사고 당시는 이른 새벽이어서 도로상의 물체를 제대로 식별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검은 색 옷을 착용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철구조로 된 약 84cm 높이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3차선 도로의 안쪽 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던 점에 점에 비추어 볼 때, 사고시각이나 도로 여건상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고 대처하기가 쉽지 않았던 점이 인정되므로, 비록 청구인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청구인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편도 3차선의 도로 상에서 무단횡단한 과실도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청구인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과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면서 진행하는 자동차의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건넌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청구인이 부과받은 벌점은 이를 2분의 1로 감경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중 사망으로 인한 벌점 90점을 2분의 1로 감경하여 부과하는 경우 청구인의 처분벌점이 100점에 미달함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처분벌점이 100점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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