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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5. 6. 고속도로 지정차로통행 위반으로 벌점 10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8. 28. 청구인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 3. 정지처분 개별기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확인되지 않던 사람으로, 1995. 10. 1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3. 9., 2020. 3. 25., 2020. 4. 8. 각 고속도로 지정차로통행위반으로 단속되어 벌점 30점(각 10점)을 받았고, 2020. 5. 6. 18:26경 A●●경찰서 관할지역에서 지정차로통행 위반으로 벌점 10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40점이 되었고, 피청구인은 2020. 8.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2)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여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고 되어 있다. 「도로교통법」제93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관계법령과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통지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처분의 대상자인 청구인에게 처분 내용 등을 알리는 예비적 조치에 불과할 뿐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권리·의무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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