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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0. 30.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9. 10. 30. 청구인에게 100일(2020. 1. 1. ~ 2020. 4. 9.)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사람으로, 2004. 12. 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19. 10. 30. 22:5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대로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43%로 측정되었다. 다. 청구인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구강청정제 사용여부 및 조치는 ‘하지 않음’으로, 입헹굼 여부는 ‘헹굼’으로, 술의 종류 및 음주량은 ‘소주 3잔 정도’로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쓰여진 운전자 의견진술란 하단에 서명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여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하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벌점이 100점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전날 술을 마셨으며, 음주측정기를 신뢰할 수 없으며,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의하면 음주측정 1회당 1개의 음주측정용 불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음주측정에 사용된 음주측정기의 경우 측정오류를 막기 위해 2019. 12. 2. 도로교통공단에서 교정을 완료한 기기이고, 달리 음주측정 과정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입헹굼 여부는 헹굼으로 술의 종류 및 음주량은 소주 3잔 정도로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쓰여진 운전자 의견진술란 하단에 서명하였으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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