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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3. 11.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에 해당하여 벌점 40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3. 25. 청구인에게 40일(2020. 5. 4. ~ 2020. 6. 12.)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사람으로, 2008. 6.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3. 11. 22:35경 A○○경찰서 관내에서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에 해당하여 벌점 40점을 받아 40일(2020. 5. 4. ~ 2020. 6. 12.)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다. A○○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작성한 2020. 3. 19.자 수사결과보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ㅇ 범죄사실 -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급진로 변경, 급감속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청구인)는 2020. 3. 11. 22:35경 B도 ○○○시 ○○로(○○동 @@-@) 부근에서 4차선으로 정상속도 주행 중인 신고자 차량에 대해 급진로 변경 위반 1회와 급제동 1회를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의자는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위반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ㅇ 수사 결과 및 의견 피의자 범죄사실 시인하고 증거관계 등으로 보아 범죄혐의 인정되므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함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2)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여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난폭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A○○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2020. 3. 19.자 수사결과보고에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의자(청구인)는 2020. 3. 11. 22:35경 B도 ○○○시 ○○로(○○동 @@-@) 부근에서 4차선으로 정상속도 주행 중인 신고자 차량에 대해 급진로 변경 위반 1회와 급제동 1회를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위반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이 되어 40점의 벌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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