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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5. 3.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됨에 따라 벌점 100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8. 5. 청구인에게 100일(2020. 9. 13. ∼ 2020. 12. 21.)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8. 1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04. 2.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5. 3.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됨에 따라 벌점 100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40점이 되었고, 피청구인은 2020. 8. 5.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A○○지방검찰청 검사 ○○○은 2020. 7. 31. 청구인의 2020. 5. 3.자 보복운전 건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8. 25.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말소하였고, 2020. 8. 25.자로 출력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 및 청구인의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각각 나타난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20. 8. 25. 이 사건 처분을 철회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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