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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11. 10.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사망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2. 9. 청구인에게 120일(2020. 12. 29. ∼ 2021. 4. 27.)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나.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화물차 운전기사이던 사람으로, 1989. 10. 25.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1991. 10.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1994. 11. 28. 제1종 구난차운전면허를, 1995. 1. 9.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2000. 2. 21. 제1종 대형견인차운전면허를, 2015. 5. 12. 제2종 소형운전면허를, 2016. 10. 21. 제1종 소형견인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11. 10. 17:58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도 ○○군 ○○로 @@@ 앞길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벌점 120점[사망 1명으로 벌점 90점, 제한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으로 벌점 30점]을 부과받은 후 교통소양교육 및 교통참여교육을 각각 이수하여 50일을 감경받아 70일(2020. 12. 29. ∼ 2021. 3. 8.)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다.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작성한 2020. 12. 31.자 수사결과보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범죄사실 - 피의자(청구인)는 2020. 11. 10. 17:58경 @@가@@@@호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A도 ○○군 ○○로 @@@ 앞 도로상을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시속 약 101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 당시 야간으로 도로가 어두워 전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편도 2차로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 그럼에도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하여 규정 속도를 41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 수사결과 및 의견 ○ 제한속도에 대하여 본 건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60km/h,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km/h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한속도를 80km/h로 특정하였으나 도로의 폭뿐만 아니라 도로의 상황, 도로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읍 ◈◈면에서부터 ○○터널 방면까지 상당한 구간이 오르막길 구간을 제외하고 편도 1차로인 점을 고려하여 제한속도가 60km/h로 유지된다고 판단하였다. ○ 피의자 신○○의 진술 - 피의자 신○○은 피의자신문조서(1회)에서 사고 당시 정확한 속도를 잘 모르겠으나 "급한 마음에 속도만 덜 냈어도 하는 마음에 깊이 반성합니다"라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 이후 과속으로 인하여 보행자를 충격한 과실에 대하여 시인하였다. - 피의자 신○○은 피의자신문조서(2회)에서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를 신경을 쓰지 않고 진행하여 제한속도를 잘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 조사관 의견 및 결론 본 건 관련 피의자 신○○이 운전한 BMW 차량의 속도 감정 결과에서 사고 직전의 속도를 101km/h로 특정하였으며, 사고 장소에 이르기 전 속도를 규제하는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가 없으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상황, 도로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한속도를 60km/h로 특정하였으며, 위 도로를 약 41km/h 초과하여 진행하였기에 피의자 신○○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함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0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나.의 (1)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하며,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 1명마다 벌점 90점, 중상 1명마다 벌점 15점, 경상 1명마다 벌점 5점, 부상신고 1명마다 벌점 2점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벌점 120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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