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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4. 11.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에 해당하여 벌점 100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6. 9. 청구인에게 100일(2020. 7. 19. ~ 2020. 10. 26.)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여행사 운전원이던 사람으로, 2006. 3.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12. 6. 11.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4. 11. 17:13경 ○○●●경찰서 관내에서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에 해당하여 벌점 100점을 받아 100일(2020. 7. 19. ~ 2020. 10. 26.)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다.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작성한 2020. 5. 3.자 수사결과보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범죄사실 - 피의자(청구인)는 2020. 4. 11. 17:13경 @@오@@@@호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A도 ○○시 ○○구 ○○대로 ○○은행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사거리쪽에서 ○○○사거리쪽으로 진행하던 중 ◈◈사거리에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레이 승용차가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충돌하지 않기 위해 제동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의자는 위 피해자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 피의자는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가 피해차량이 진행하는 2차로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제동하고, 피해차량이 1차로로 피하자 다시 1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피해차량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정지하여 피해차량에 위협을 가하였다. -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수사결과 및 의견 ㅇ 피의자의 행위를 형법 제284조, 제283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정 수사하였다. ㅇ 피의자가 2020. 4. 11. 17:13경 @@오@@@@호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A도 ○○시 ○○구 ○○대로 ○○은행 앞 도로에서 운전 중 레이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레이 승용차가 진행하는 2차로로 끼어들면서 제동하고, 레이 승용차가 1차로로 피하자 다시 1차로로 끼어들면서 정지하여 위협한 사실 인정된다. ㅇ 피의자는 레이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든 것에 대해 주의를 주려고 했을 뿐 겁을 주거나 위협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ㅇ 피해자는 가해차량의 앞으로 자신이 끼어든 것에 화가 난 가해차량이 갑자기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면서 제동하고, 옆 차로로 피하자 다시 앞으로 끼어들면서 정지하여 보복운전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ㅇ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의자 운전의 뉴아반떼엑스디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제동하고, 피해자가 옆 차로로 피하자 다시 앞으로 끼어들면서 정지하는 모습 확인된다. ㅇ 피의자의 주장대로 단순히 주의를 주려고 한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갑자기 피의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것에 대한 보복행위로 판단된다. ㅇ 따라서 피의자에 대해 기소 의견임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2)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여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이 되어 100점의 벌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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