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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12. 8.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2. 11. 청구인에게 100일(2021. 1. 20. ∼ 2021. 4. 29.)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사람으로, 1999. 4. 1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03. 6. 1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11. 7. 4.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2014. 7. 28. 제2종 소형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0. 8. 17.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물적 피해)과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8. 11. 12. 끼어들기금지 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20. 12. 8. 21:3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시 ○○○구 ○○로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65%로 측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서명한 2020. 12. 8.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적발 당시 후배와 대화를 나누면서 소주 1병을 마신 후 후배를 귀가시키기 위해 ○○역에서부터 이 사건 적발 현장까지 500m 정도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여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하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벌점이 100점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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